[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21] 도박장으로 활용된 호텔 객실, 호텔 직원 책임 없나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억대 도박 호텔 객실에 홀덤 바를 설치해 놓고 수억 원 도박판을 벌인 혐의가 종종 보도된다. 당연히 도박판 관련자들은 처벌되는 것이지만, 호텔 관계자는 관계가 없을까. 당연히 아니다. 도박장 개설을 교사했거나 혹 운영에 도움을 줬는지, 그게 아니더라도 알면서 ‘묵인’했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그래서 정범이냐 교사범이냐 방조범이냐 무혐의냐가 결정된다. 혹 수상한 자들이 온다면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술도, 욕정도 끊을 수 있다지만 도박은 힘들다고 한다. 돈을 따고 있는 판에서 일어나 걸어 나가긴 어렵다. 잃고 있을 때 일어나 걸어나가긴 불가능하다. 혹 나는 좀 똑똑하니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독자가 있다면, 아마도 더 똑똑할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기억하자. “룰렛판에선 돈을 따는 유일한 방법은 돈을 훔치는 것이다” 그런데 궁금하다. 어디까지 도박일까. 내기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다. 아이스크림
- 남기엽 칼럼니스트
- 2024-07-28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