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el Issue] 내국인도시민박업 구체적 가이드라인 발표
‘내국인 허용’, ‘주인 실거주 의무 폐지’ 등 공유숙박 규제 완화에 대한 시도는 2012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정 이후 계속됐다. 그러나 업계의 완강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며 난제로 남았다.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불법 운영되는 공유숙박 업소 추정치는 6만 개에 달한다. 2025년의 시작과 함께 늘 제자리걸음이던 공유숙박업계에 변화가 찾아왔다. 공유숙박의 대표적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영업신고 정보 및 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에 나선데 이어 정부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내국인도시민박업 신설을 발표한 것. 숙박업계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번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며 오래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국인도시민박업 신설 예고 독채운영 허용하고, 영업일수 제한한다 정부가 ‘내국인도시민박업’ 제도화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독채영업 허용, 영업일수 180일 제한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신설될 내국인도시민박업에서는 주인 실거주 의무가 없는 독채 영업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