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경영사 자격증, 언제부터?
현재 호텔업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은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총 세 가지가 시행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시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호텔 국가전문자격증이 등장한 배경은 1961년 관광사업진흥법이 공포되고, 인력이 부족하던 관광 분야의 인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다. 호텔 부문의 자격제도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5년, 현재의 호텔서비스사에 해당하는 ‘현관·객실, 식당, 접객 종사원’을 필두로, 이후 1970년 지배인 자격시험, 1986년에 총지배인 자격시험이 생겼다. 2004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는데, ‘현관·객실, 식당, 접객 종사원’은 ‘호텔서비스사’, ‘1,2급 지배인’ 제도는 현재의 ‘호텔관리사’로 통합됐으며, 총지배인 자격 제도가 바로 지금의 호텔경영사자격증이다.
호텔경영사 자격증, 왜 필요한가?
어느 나라나 호텔 관련 라이센스는 있지만, 의무 고용제는 아니다. 의무고용제는 고민해 봐야하는 일이지만, 일단 자격증이 유지돼야만 호텔업계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호텔경영사 자격증에 공신력이 생긴다면, 외국 글로벌 체인에서 선정할 때 국내 총지배인이 부임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일본 같은 경우 외국 글로벌 체인의 GM 대다수가 일본인이 선임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총지배인은 종합 예술을 디렉팅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역할을 한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총지배인의 능력이 투숙객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자리다. 자격증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총지배인의 최소한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서비스의 수준이 불균등한 로컬 지방호텔에 자격증을 소지한 총지배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 자격증 홍보와 활성화에 함께 노력해준다면, 중소형 로컬 호텔 브랜드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호텔경영사 자격증은 인재관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시험을 통해, 후배 호텔리어들도 글로벌 체인의 총지배인으로 독려해 줄 수 있으며, 호캉스로 내국인이 점점 늘어 한국인이 한국인을 서비스하는 일도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격히 적은 호텔경영사 자격증 응시율
자격증의 관리, 발급, 갱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교육팀에 따르면, 현재 호텔 경영사 자격증 보유자 수는 총 346명이다(남성 342명, 여성 4명). 시기 구분에 따른 호텔경영사 자격증 취득 명수는 1962년부터~2009년까지 339명이었고, 2010~2018년 총 9년 동안 단 7명만이 취득했다. 이렇듯 응시자가 급감했는데, 지난 5년간 호텔경영사 응시자 수는 매년 5명 미만으로, 시험 자체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_ 호텔경영사 시험 응시자 수 : 2018년 3명, 2017년 0명, 2016년 1명, 2015년 1명, 2014년 4명).
필수에서 선택으로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호텔 관련 교육 기관이 많지 않아, 지금보다 위상이 확실히 높았다. 호텔서비스사 자격증을 따고 난 이후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 훈련원에서 45일 동안 양질의 서비스 교육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총지배인이라는 건 딱 호텔 개수만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지배인 관련 자격증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호텔서비스사보다 높은 단계의 지배인 자격시험을 위해 호텔의 여러 부서와 직무 경험을 거치기도 했다.
호텔경영사를 비롯해, 호텔 공인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시점은 지배인 의무고용제가 폐지된 2003년부터다. 당시 정부는 호텔 사업자의 자율적인 인사정책에 맡겨 경영을 원활화하겠다는 취지로 자격증 소지여부를 권고사항에 포함시킨 바 있다. 호텔 측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자 자연스레 응시자 수도 급감하게 됐다. 또한 예전 호텔 관련 자격증의 의무고용제 시절에는, 자격증 미소지자를 채용하면 제재가 있었음. 특1급 호텔이면 총지배인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는데, 일정한 자격 수준을 가진 지배인을 고용해야 했었다. 현재 의무고용제가 폐지된 상황에 호텔 입장에서는 자격증 소지자를 뽑아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호텔에서도 소지자에게 메리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주지하고 있다.
호텔자격증 시험 업그레이드 필요
현업종사자들에게도 외면 받고 있는 호텔자격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무고용제의 부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승진 시 가산점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호텔경영사 자격증 시험 관련해 총지배인의 자질을 판단하는 호텔경영사 시험의 교과목의 면면을 살펴보면 면접, 실무 능력, 매너, 의사 표현력, 논리력 등 두루 평가한다고 보인다. 다만 외국어에 영어 과목만 있다는 것은 부족해 보인다. 투숙객이 다양해진 만큼, 중국어 및 일본어로 대체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호텔경영사 시험은 연령이 높은 층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토익/토플 같은 시험 제도가 진입장벽이 돼 시험을 보고 싶어 하는 이들마저도 응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등급평가제도에는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 관광호텔, 전통호텔, 소형호텔의 현장평가에서 유자격자 고용 시 부가점수 항목에서 가산점을 두고 있다. 호텔경영사 자격증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업계 관계자들은 실효성 방안에서 등급평가 시 배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경영사, 관리사, 서비스사는 차이가 많은 시험이므로 자격증 별로 점수를 세분화,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업계·학계 인식의 인식을 살펴보면 한 특급호텔의 인사 담당자는 “호텔 다른 부서에서 자격증이 요구되지만, 호텔경영사 관련 자격시험을 개인적인 커리어를 위해 준비하는 직원을 본 적이 있긴 하다. 그렇지만 회사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호텔경영사 외에 다른 부서의 자격증은 활발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호텔의 인사 담당자는 “여타 교육 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구태여 오랜 시간동안 실효성이 떨어져있는 자격증 제도가 되살아날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02년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지역의 2년제와 4년제 관광관련전공 9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격증의 취득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호텔 자격증 관련 정확한 통계자료는 찾아보기 어렵지지만, 한 호텔관광과 교수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취업 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 2019년 7월호 호텔경영사 자격증,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인용)
호텔경영사 제도, 유지하돼 개선 필요
호텔들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특히 중소호텔 오너들은 호텔경영사 자격증을 가진, 실력이 검증된 이들을 채용하기 보다는 주변 지인을 총지배인 자리에 앉히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서비스 퀄리티가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호텔일수록 더욱 호텔경영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의무고용 해야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호텔경영사는 전통 있는 공인자격증이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렇지만 자격증 시험의 발전방향은 고민해 봐야할 사항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와 연계해서 중소 호텔들 중심으로 호텔산업에서 발전시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만들어 놓은 호텔경영사자격시험 시스템을 없애는 일은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생각도 지배적이다. 응시자 수가 적으나 호텔경영사 자격증을 폐지하기 보다는 격년제로 유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은 첫째, 응시자 수가 20~30명 모였을 때 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이 있다. 또 호텔관리사와 호텔경영사 시험을 같은 해에 시험을 보게끔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 다만, 호텔관리사의 위 단계가 호텔경영사 시험인 만큼, 순차적인 단계가 있는 시험이기에 두 시험을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다. 더불어, 등급심사에서 자격증 소지자 채용 호텔에 배점을 높여주는 것도 자격증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자격증 제도 자체의 공신력 확보돼야
의무고용제가 폐지된 이후 본격적으로 호텔경영사자격증을 취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호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지 않아, 그로 인한 호텔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무조건 의무고용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격증 제도 자체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사실임. 호스피탈리티 산업이 발달한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의무고용제는 아니지만 자격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 국내 자격증에 비해 서비스 직군별로 세분화돼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프랑스는 숙박업분야의 자격등급은 호텔종사원, 2급 지배인, 1급 지배인, 총지배인의 4등급으로 세분화해두기도 했다. 이렇듯 호스피탈리티 라이센스가 잘 발달돼있는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공인자격증의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격기본법 제 2조에 따르면,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2012). 이렇듯 정부가 개설한 공인자격증제도는 유관 정부 부서를 비롯하여 업계와 교육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검증된 사람이고, 제대로 교육된 사람이라는 신뢰감을 준다. 호텔리어에게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민간 외교관이기 때문이며 이들의 서비스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그 커다란 의미가 있음. 향후 정부 기관 주관으로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서 방법론을 찾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증 분야는 크게 5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박물관 및 미술관준학예사, 한국어교육능력, 마지막으로 호텔 자격증임. 관광통역안내사가 총 12개 언어로 시험이 세분화돼있는 것을 제외하면, 자격증을 단계별로 세 개로 구분해놓은 것은 호텔 분야가 유일하다. 물론 공인자격증 시험 하나가 직업에 대한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겠지만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호텔 국가전문자격증이 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도록 향후 많은 고민과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점태
(사)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부회장
kimjt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