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텔 등 서비스업종에서의 외부 경영환경의 변화 가운데 인력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노동시장에서 인력 수급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늘 있어 왔던 문제로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이슈는 그동안 건설업이나 제조업, 농업 부분 등 몇몇 산업분야나 업종에 국한돼 있던 문제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수급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건설업이나 제조업과 같은 몇몇 산업이나 업종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현재 호텔 등을 비롯한 서비스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시기에 산업과 업종 구분 없이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국내 인력수급의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악의 출산율과 맞닿아 있으며 출산율 감소는 현재 지방 소멸과 국가 소멸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단계에 다달았다. 호텔과 같이 고객을 직접 대면, 응대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 입고 밝은 미소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젊은 직원들을 선호하지만 이제 과거와 같이 젊은 종업원을 쉽게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게재될 본 글에서는 현재 당면한 인력 수급의 문제가 빠른 시일 내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나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이러한 추세가 몇 년 더 지속될 경우 서비스 산업 전체가 중대한 인력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호텔 HR 담당부서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 어떠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호텔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에 대한 이슈와 쟁점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호텔 정규직 직원들의 노무관리에 대한 이슈로 휴일대체 문제, 연차소진과 관련한 문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등에 대한 임금을 유예 지급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직고용 형태가 아니라 비정상적 도급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는 방식이 호텔 업계에 아직까지 일부 남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노무관리 상의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7~8년 전 상당한 이슈가 됐던 몇몇 호텔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해당 사례에 비춰 현재 이러한 형태의 인력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호텔의 F&B 부분 인력들은 초단기 알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인력의 대부분은 근로자 모집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이는 호텔 연회장 등에서 웨딩이나 세미나, 기타 단체 행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행사가 집중되는 주말이나 연휴 등에 집중적으로 수요되는 인력들이다.
이러한 인력들은 행사 규모나 횟수 등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만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하면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인력운용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는 하나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관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초단기 알바의 경우 1일 단위로 고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일 1일 단위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한편 임금은 1주 단위로 계산, 지급이 돼야 하고 건강·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적용 및 부과는 해당월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이 정해지며 보험료는 해당 월 지급된 전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적용 및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근무는 매우 랜덤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때문에 근로자에 따라서 1주에 2~3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 반면 한달 동안 2~3일 내외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있고 한달 동안 20일 가까이 근무하는 근로자도 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나 그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및 수당은 4주 동안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되나 그 이하는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일부 대형 호텔의 경우 별도 퇴직금 지급대상자들을 추려 퇴직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들 근로자들의 근로형태의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예컨대 매일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적용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하더라도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을 매주 지급하고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도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해 매주 근로자들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2024년에는 앞서 살펴본 호텔 인력운영과 관련한 전략적 대응방안과 노무관리 이슈 등을 하나씩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연재 형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정훈의 호텔 인사과 노무 Contents 1. 호텔 중장기 인력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1) 2. 호텔 중장기 인력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2) 3. 호텔 노무관리 이슈 (1) - 호텔 정규직 근로자 노무관리 이슈 4. 호텔 노무관리 이슈 (2) - 도급. 파견 등 간접고용 리스크 이슈 5. F&B 부분의 초단기 알바 노무관리 이슈(1) 6. F&B 부분의 초단기 알바 노무관리 이슈(2) |
김정훈 노무법인 유앤 노무사
긱워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플랫폼, 호텔/관광에 관심이 많은, 그래서 경계와 영역을 뛰어 넘어서고 싶은 공인노무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