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세대교체에 따른 직업관의 변화, 교육체제의 한계, 현직 종사자의 이직, 일자리 불안정성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여러 산업 군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도 개선을 요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정책과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호텔업의 경우 올해부터 ‘전문직 취업(E-7)’의 채용을 2명에서 5명까지 확대했으며,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을 4, 5성급까지 확장했다. 이렇듯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활로가 개척되고 있어 그동안 외국인 채용이 활발하지 않았던 호텔업계에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는 주중 최대 25시간으로 근무 허용 시간이 늘어난 데다,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에는 시간제한 없이 풀타임 고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호텔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근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취업처와 유학생 모두에 윈-윈인 시간제 취업
코로나19 이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렸던 각종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직업관의 변화, 극심해지는 저출산, 일자리 불안전성 등 새로운 원인들이 중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체로 비자 발급에 있어 절차를 완화하거나 제한 조건들을 풀어주는 등 취업 비자를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시간도 확대하기에 나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유학생의 영리 및 취업 활동을 체류자 격외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다. 허가 대상은 연구 과정(D-2-5)과 방문 학생(D-2-8)을 제외한 유학 체류자격을 가진 이와 어학연수(D-4-1, D-4-7), 방문 학생(D-2-8)으로 자격을 변경한 사증소비자 중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다. 또한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대학 유학생 담당자로부터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는 유학생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학 및 어학연수생 자격을 소지했어도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미만인 자와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편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과 학부과정이 주당 20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며, 인증대학이나 성적우수자의 경우 주중 최대 35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주말과 방학기간의 경우(어학연수생 제외) 시간제한 없이 풀타임으로 파트타이머 근무도 허용된다. 기간은 어학연수생의 경우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1곳의 취업처로 한정됐으며, 유학생은 체류기간 내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에서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이다.
호텔 & 관광업계 전문 채용 플랫폼 호텔인네트워크의 이정한 대표(이하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호텔과 관광서비스업계는 이전의 타깃 시장, 조직, 인력 운영에 대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채용에 있어서는 기존 구직자들의 취업 의지는 물론, 전공 선택에 있어서도 그 의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전에 없는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필요한 때다. 이에 업계 전문 채용 플랫폼으로서 변화된 시대 흐름을 반영한 채용 전략 중 눈 여겨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유학생의 활용”이라고 귀띔하며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병행하며 파트타이머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취업하는 업종이 전공과 무관하거나 경력이 도움 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유학생들 또한 고민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대학, 기업, 외국인 유학생들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호텔 및 관광서비스업계가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해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채용 서비스도 등장해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은 주로 일반 통역·번역, 음식업, 일반 사무, 관광안내, 면세점 판매 등의 보조 업무에 활용돼 왔다. 대학 유학생들은 고급인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조나 건설업으로 등록돼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무가 제한돼 있다. 그런 한편으로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춰야하는 기준이 있어 대개 일반 사무나 IT 엔지니어링 정도의 직무에 국한돼 제도의 활성화가 이뤄졌다. 그런데 사실상 호텔업의 경우에도 외국인 유학생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편 외국인 고객 비중이 높은 호텔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채용에 대한 호텔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호텔에서는 주로 총지배인이나 총괄 셰프와 같은 관리자 레벨의 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이뤄져 왔던 데다 내국인 인력도 충분했던 터라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채용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 수를 고려해보면 갈수록 극심해지는 인력난의 타개책으로 앞으로 눈 여겨 볼만한 노동 시장으로 보인다.”고 귀띔하며 “다만 막상 외국인 유학생들이 인재풀을 등록하거나, 이들의 DB를 구할 플랫폼이 없어 호텔업계에서의 채용은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올해 3월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력서 등록을 위해 영문이력서 폼을 다운받아 올릴 수 있는 프로세스 개발을 통해 인력풀 활용의 범위를 넓혔다. 호텔 및 관광서비스업계를 비롯해 유관 업계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학생과 기업 간의 최적의 일자리 매칭을 통해 미스 매칭의 애로사항을 줄이고, 인력난의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분한 케이스 검토 필요한 채용 절차
그렇다면 어떻게 외국인 유학생들을 파트타이머로 채용할 수 있을까? 우선 호텔 내 직무 중에서도 전문인력(E-7-1)과 준전문인력(E-7-2)에 해당하는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호텔 접수 사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는 유학생 채용이 불가하다.
신청은 신청 의무자인 유학생이 출입국관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 서류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국어능력(TOPIK) 성적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가 있다. 이때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무내용, 기간 및 시간, 시급,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야 하며, 시간제취업 확인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상 고용주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고용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접 체결해야 한다. 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의 산학연계 방식의 유학생 인턴 알선의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거주, 대학 소재 기준 최대 수도권 1시간 30분, 지역은 1시간 이내 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해야 하며, 고용주를 달리해 유학생의 근무 장소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텔인네트워크와의 MOU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의 행정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에이스 행정사 사무소 이재인 대표 행정사(이하 이 행정사)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의 절차는 업주와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 후 대학 담당자의 확인서를 받아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수순으로 이뤄진다. 다만 행정업무에 있어 대부분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신고와 등록, 인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각 학생들의 비자 상태나 학업 상황, 주거지 등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 있어 케이스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기존 호텔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활용도가 높지 않았지만 이미 IT 기업이나 무역업에서는 간단한 사무보조부터 해외 영업까지 다방면의 직무에서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호텔은 외국인 고객과 바이어를 상대할 일이 많아 오히려 적재적소에 직무 배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윈-윈 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인력난
외국인 근로자, 미래 산업 대비하는 대안되나
일자리 창출효과가 어마어마한 호텔은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 내국인 역차별의 이슈가 더욱 크게 부각됐던 터. 글로벌 체인의 경우, 관리자 레벨에 한해서만 외국인 고용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적 측면에서 수급될 수 있는 인력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라 업계에서도 외부에서 가용 인력을 데려오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모양새다. 메이필드호텔 서울 김영문 대표는 “산업에 있어 고용둔화는 성장잠재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 현재의 어려움은 물론 미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있어 인력은 경영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터라 더욱 중요한 때”라고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호주의에 의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의 호텔업계는 고용이 침범되는 대상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서비스 퀄리티가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는 추후 서비스산업 교육 기능 강화로 얼마든지 재교육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확대로 빚어지고 있는 불법체류의 이슈에 대해 한 관광업 대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는 비자의 제한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본처럼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벌하면 불법체류자가 남아있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동안 정부에서 방치하는 통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불법체류자들의 이슈를 제대로 단속하는 한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의 완화는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유학생은 10만 2000여 명에서 2022년 13만 4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 행정사는 “현재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 입국하려고 하는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 니즈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외국인 유학생 활용이 다양한 산업에서 인력난 타개의 방안으로 모색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지난 4월 3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국내 취업을 희망할 경우 비전문 취업(E-9)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호텔은 그간 전문 취업(E-7)에 한해서만 취업 비자를 허용했던 터라 비전문 취업(E-9)의 적용에 관광숙박업까지 포함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력난 대책으로 활용할 모양새인 가운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채용 시장이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