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3일 동안 보지 않기 닫기

2024.04.26 (금)

투어리즘&마이스

[Focus On] 갈 길이 먼 관광지원서비스업, 기존 관광사업과 연계해 적극 알려야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고, IT산업과의 연계 등 관광산업의 카테고리가 확대됨에 따라 관광 관련 새로운 유형의 사업체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들을 관광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 2019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에는 기존의 관광사업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 융복합, 신유형의 다양한 관광사업체들을 법에 근거해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관광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수혜 대상인 관광사업조차 자신이 관광지원서비스업에 속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 갈 길이 먼 관광지원서비스업, 보다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관광사업과의 활발한 연계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문체부, 신유형 관광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년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별관광객의 비중의 증가하는 등 관광환경이 변화하고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관광산업의 범주를 확장하며 국내 관광산업의 정확한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신 산업과 신 기술 분야 규제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한 2018년 1월 22일을 기점으로 2018년 4월 관광분류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그리고 같은해 하반기 개정안을 마련, 개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2019년 4월 2일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을 통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며 개정안 시행에 돌입했다. 


기존의 관광진흥법 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적이어서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한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지원서비스업은 관광진흥법상 분류한 7개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편의시설업 부문의 현재 11개 세부업종 외에 관광지원서비스업 1개 세부업종을 추가함으로써 관광편의시설업이 11개 세부업종에서 12개 세부업종으로 확대된 지침으로 변경됐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위해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사업에 포함돼야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돼야 하는데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레저·장비·교육 등 관광 관련 대다수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의 기준
①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매출액 비중이 사업체 평균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②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③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관광지원서비스업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폭넓은 사업체 포함
관광기금 융자 지원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라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새롭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 사업체로는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터카업체, 관광지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체,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이다. 다만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관광진흥법 상의 사업체가 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다른 법률로 등록·허가·신고·특허·인가·면허·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수혜할 수 있다.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서 지정 가능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를 원한다면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갖춰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 신청하면 된다.


평균매출액 검토 의견서의 경우,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사업체 매출액 전체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하며, 검토의견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회계장부, 신용카드 매출거래분포,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은 후 의견서를 받아 해당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이후라도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당시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면서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범위가 더욱 커져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인지도 낮아
홍보 및 정부 관심 필요


이렇게 의미있는 목적으로 시작된 관광지원서비스업이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홍보는 매우 미약한 상태다. 수혜 대상인 관광사업조차 자신이 관광지원서비스업에 속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지난 2월 1일 2024 한국관광지원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심포지엄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영진사이버대학교 고상동 교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관광지원서비스업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1인 또는 소기업 중심 업종이다. 그러므로 업종 개별적으로 홍보와 마케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민간이 서로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면 한층 더 발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한국관광지원서비스업협회 이우람 상근부회장이 좌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권수진 관광산업정책 과장, 한국관광공사 김복기 차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상곤 연구위원, 경주 라선재 차은정 대표, 미니칸캠핑앤모비리리티㈜ 김재문 대표, 390만 유튜브 채널 푸드킹덤 이창훈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광지원서비스업체들은 지정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본 업종에 대한 정부 정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푸드킹덤 이창훈 대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관광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관광업종에는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광 유튜버도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지정된 지 6년차. 하지만 아직도 업계의 많은 이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관련 정부 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해당 업종을 알리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기존 관광사업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내는 사례를 다수 배출하며 관광산업의 카테고리를 넓혀야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INTERVIEW

 

“관광지원서비스업의 발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관심 필요”
영진사이버대학교 관광영어학과 
고상동 교수 

 

 

 

관광지원서비스업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동안 급격한 시대적 관광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1인 유튜브 활동가처럼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세부업종 사업자들은 관광 분야 최일선에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인프라와 시설, 콘텐츠 등을 갖추고 관광객들에게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통한 편의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관광 관련 법령 제도권 밖에 있어 정부지원의 관광기금 융자 혜택이나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채 운영돼 왔다. 따라서 이번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신설은 이러한 업종들에 대한 불이익의 규제를 과감히 해제시킴로써 정부의 제도권 안에서 총체적인 관광발전에 보다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로 동반 성장 발전 시키는 데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면? 
우선 시대적인 환경변화가 가장 중요한 이유다. 지금의 관광행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단체관광보다는 개별관광을 더 중요시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1인 기업의 증가는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개별관광객들의 관광정보제공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광지나 관광단지 안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커피숍이나 제과점을 비롯해 렌트카 업체, 관광열차와 테마열차, 모노레일, 낚시선박 임대, 관광용 경비행기, 게스트 하우스, 산림속의 통나무 집이나 휴양관, 투우장이나 경마장, 역사박물관, 스키장, 요트장, 산악오트바이 체험장, 기념품점, 항공사, 환전소, 도자기체험장 등은 관광객들에게 편의성을 통한 흥미와 체험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업종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육성, 개발하면서 관광객들의 만족감을 이끌어 내고 또 여러 관광 요소들의 통합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관광지원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 안내 및 제도 개선, 지속적인 융복합 신유형 사업체 발굴, 지정업체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미나 혹은 공청회 정례화, 지정 사업체 혜택 확대 및 제도화, 안내서 제작 배포, 기존 협회 단체의 SNS 채널 및 유튜브 활용 등으로 관광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의 향후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관광지원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중요하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아직까지 인식 부족에 있으므로 홍보를 강화해 우수한 많은 다양한 업종들이 참여, 지정을 받게 함으로써 제도권 안에서의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그동안 우수한 시설과 콘텐츠를 개발해 소유,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규모의 경제로 인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발전 기회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업종들이 많이 있다. 이들 지정업체들은 마치 사람의 신경조직이 몸 전체에 퍼져 각자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전국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으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다양한 방법과 역할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지원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해 이러한 주요 세부 업종들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 나감으로써 현장 최일선에서 자신들만의 노하우 축적을 토대로 한 세부 업종들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내외국인들의 관광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기획

더보기

배너



Hotel&Dining Proposa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