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14] 경찰 말만 믿고 청소년에 술 판매한 호텔 직원, 처벌될까?
반복되는 ‘요즘 것들’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다” 항상 있는 말이다. 최근에는 2008년생인 ‘선배’들이 어느 후배를 버릇이 없다며 폭행하기도 했다. 역사는 오래됐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점토판에도 ‘요즘 것들’은 항상 버릇이 없었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나온다. 에어팟을 껴야 능률이 올라가는 시대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요즘 것’들은 버릇없고 잔혹하다. 10대들은 초식동물의 군집이다. 가장 뒤처지는 놈이 포식자의 먹이가 돼 나머지의 안전이 잠정 담보된다. 따돌림 문제는 그래서 중요하다. 1명의 처절한 피해자가 어느 동네에서든 확실하게 생산되는 탓이다. 여기에 ‘술’까지 개입되면? 통제되지 않는다. 청소년들에게 술은 범죄를 위한 도구로 쓰인다. 수법은 악랄하다. 쓰러질 때까지 마시게 하고 그 이후 하고 싶은 범죄를 저지른다. 임계점을 모르기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달린다. 누군가의 생명이 스러져도 ‘청소년보호법’은 방패가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술판매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중요한 입법·행정 업무다. 국회는 이를 통제하는 법안을 만들었고, 정부 역시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영업정지라는 메스를 들이대며 엄격하게 관리한다. 호텔도 예외는 아니
- 남기엽 칼럼니스트
- 2023-10-28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