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Review Issue] 오피스텔과 호텔의 갈림길에 선 생활형 숙박시설
지난 1월 15일, 국가교통부가 8년간 논란이 돼 왔던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화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숙박시설이지만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로 악용되며 각종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겨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주거’ 목적으로 사용해왔던 생활형 숙박시설을 그의 태생인 장기체류형 ‘숙박시설’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갑작스레 숙박업으로 전환된 시설에 숙박업계의 새로운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시장의 크기가 급격히 커졌으며,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업의 파이가 커짐에 따라 숙박업계의 또 다른 경쟁 구도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탁운영사들의 수요도 급증, 무늬만 운영사인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언젠가부터 변했는지 모를 숙박업계의 돌연변이, 생활형 숙박시설.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서비스드 레지던스에서 시작된 생활형 숙박시설 국내에서 레지던스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곳은 그랜드 힐튼호텔로 호텔 입구에 별도 건물에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세계적인 레지던스 체인인 오크우드와 프레이 저 스위츠 등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국내 레지던스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