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엽 변호사의 Labor Law Note #12] 호텔 부지·주차장에서의 무면허 운전, 죄가 될까?
해마다 반복되는 음주운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오래 전 모 가수의 음주운전에 대한 변명은 세상을 뒤집었다. 국민들은 조롱했고 패러디가 쏟아졌다. 말은 모순이 없고 정합적이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형사처벌 되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하)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했다. 음주운전 기준을 넉넉히 초과해 술을 마셨던 것이 드러났고, 애초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기 때문이다. 어찌됐건 위 말은 자기부정의 전형으로 유명세를 떨쳤다(최근에는 모 아이돌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마약이 어떻게 몸속에 들어갔는지 확인 중”이라는 말의 등장으로 그 독보적 위치를 위협받고 있다.). 음주운전은 같은 범죄에 호소력을 덧입힌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며 또 죽이고 다치게 하는 서스펜스를 국민정서는 더는 용납하지 않는다. 1990년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은 면죄부를 받고 지금도 활약 중이지만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음주운전 전력의 모 선수는 결국 강제하차해야 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의 관계 실무상 음주운전이 무면허 운전과 패키지로 엮이는 일을 많이 본다. 음주
- 남기엽 칼럼니스트
- 2023-08-10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