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on] 내국인 공유숙박 제한적, 한시적 허용_ 숙박 시장 파이 넓어지나 - ①
지난 7월 15일 공유숙박 플랫폼, 위홈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공유를 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적용으로 내국인 도심형 공유숙박업이 한시적. 제약적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여러 파고를 넘어 국내 유일의 합법적인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업, 위홈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1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시행되고 이후 꾸준히 제기돼온 내국인 공유숙박의 필요성과 이를 반대하는 의견들, 그리고 그 와중에 진행된 불법 공유숙박업소들의 문제. 그 지리한 싸움이 공유경제라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 아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내국인 공유숙박, 8년 간의 부침 공유숙박업 법령의 시초는 201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도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숙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며칠 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추가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도시 지역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