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지형의 변화 영화 <우아한 세계>에서 중년의 의사는 강인구(송강호)를 향해 말한다. “술 좋아하시죠? 혈압도 안 좋아서 2주 정도 약처방해 드릴게요.” 그러고는 눈도 쳐다보지 않은채 당뇨병 진단을 내린다. 강인구는 “다 끝난 겁니까?”라고 묻는다. 끄덕이며 끝났으니 나가라는 의사에게 강인구는 소리친다. “이 양반아 아니,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뇨가 감기야?” 위 장면은 클립으로 편집됐고 많은 호응을 받았다. 까닭은 병원은 대중에게 권위적이고 불친절한 공간으로 각인된 탓이다. 이 중에서도 상급 종합병원인 대학병원은 권위적, 불친절의 대명사였다. 물론 사명감을 가진, 친절한 의사가 훨씬 더 많다. 그럼에도 1번의 불친절은 9번의 친절을 쉽게 덮는다. 배달 플랫폼 자영업자들이 악평 하나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의 1위 기관이 어딘지 아는가. 대학병원이다. 세브란스 병원은 입원생활에 불만을 제기하는 환자 목소리를 복음이라 부른다. ‘설명간호사’를 배치했고 엘리베이터에 환자용 의자를 설치했으며 의사라 해도 동의 없이 ‘함부로’ 입원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병원의 만
악행은 그 자체론 그저 지탄의 대상이지만 재능이 들어가면 열광한다. 특히 극적일수록, 언더도그마일수록 배가(倍加)된다. 가난하지만 천재였던 태국 소녀 린 닐텝. 그녀는 친구들에게 커닝을 시켜줬다 징계를 받고 삶의 전략을 바꿨다. 전 세계에서 같은 날 치르는 미국 대학입시 시스템을 이용해, 시차가 빠른 호주로 날아가 ‘먼저’ 문제를 푼다. 이후 몇 시간 뒤 시험을 치르는 태국 금수저 아이들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돈을 받는다. 케이퍼무비의 전형 영화 ‘배드비즈니스’의 내용이다. 좋은 머리를 가진 주인공 린 닐텝이 윤리를 저버린 계기를 만든 장소는 다름 아닌 호텔 수영장. 당시 린의 옆에는 호텔 체인 소유주의 아들인 팟이 있었다. 팟은 커닝을 하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다. 한 번 상류층의 생활에 녹아든 린 닐텝에게 선택지는 하나였다. 재능은 팔 수 없다. 공유될 뿐이다. 소모되지 않는 자원으로 재화를 공급받는다는 건, 남는 장사다. 범죄만 아니라면. 호텔은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호텔에서의 경험은 사실 나 같은 일반인이 쉽게 겪기 힘들다. 내가 들어갈 때 맞춰 문을 열어주고, 미소로 반기며, 취향을 기록한다. 인터컨티넨탈 코엑스는 내가 읽은 신문까지 기억해
변호사의 이중생활 어릴 땐 만화책, 비디오게임이 놀이였다. 즐기고 싶은 것을 골라, 마음대로 보고 플레이한다. 놀이란,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에서는 놀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성인이 된 지금 나의 놀이는 피아노다. 듣고 싶은 곡을 골라, 내 멋대로 해석하고 연주한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므로 어릴 때와 달리 경제력까지 갖춘 나는 아예 강남 어딘가 피아노 스튜디오를 차렸다. 왜 집에서 안 하냐고? 직업 특성상 연습은 밤늦게 해야 가능하다. 아무리 방음을 해도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소나타를 내 식대로 타건하면 밑의 집이 괴롭다. 그래서 방음 처리된 방을 빌려, 야마하 C3를 가져다 놓고, 연습한다. 그런데 나에게 놀이인 피아노가 사실은 꽤 많은 품을 요구한다. 우선, 돈이 많이 든다. 피아노를 빌리는 것에서, 방 계약을 하는 것, 그리고 악보조차 헨레 원전판으로 분위기 좀 내야 하니 가볍지 않다. 레슨비는 또 어떤가. 선생님들 대부분이 나를 전공자론 안 보더라도 취미생으로 보지도 않는다(그래서 가격도 적정해야 한다). 체력도 마찬가지. 퇴근하면 너무 피곤하고, 법정에서 혈전을 벌이기라도 하는 날에는 진짜 지
법정에서 넥타이를 매야 하는 이유 법정에서 넥타이를 하지 않은 남자 변호사를 본 적 있는가. 드물 것이다. 보수적인 법정은, 당사자는 물론 변호인에게도 단정한 복장을 요구한다. 더운 여름까지 넥타이하면 너무 힘들다는 변호사들의 민원 때문에 변호사협회가 법원과 협의해 여름 동안은 ‘노타이’해도 된다고 공지하기도 한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넥타이를 매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왜 이런 우스운 문화가 지속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혹시라도 재판에 악영향이 있을까봐.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판사는 넥타이를 매야 한다. ‘법복에 관한 규칙’ 규정 때문이다). 권위만큼은 법정보다 결코 덜하지 않을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은 타이를 벗어 던지고 장관들은 ‘노타이’로 국사(國事)를 논하는데, 유독 법정에서 이런 관행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걸까. 심지어 대한제국 시기 반포된 재판정복규칙(1906년)조차 판사의 의관정제엔 ‘노터치’다. 이뿐이 아니다. 법정에 들어서며 변호사는 사법부에 예를 표하는 의미로 인사를 한다. 결국 법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러한 관행은 결국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나쁜 인상을 남겨주지 않기 위함에 터잡는다.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때의 불이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