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의 Law Mentoring] 호텔 산업 관련 주요 입법동향_ 20대 국회를 보내며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령은 약 5600개다. 놀랍게도 이는 오직 법률·대통령령·부령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각종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포함하면 ‘법’이라는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수만 개를 우습게 넘어선다. ‘법’의 숫자는 물론 그 적용대상과 적용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 전부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법령의 제·개정 방향성에 따라 특정 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한다. 이처럼 국가 입법작용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 가고 있으며, 호텔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 전반이 국가 입법작용에 보이는 관심도 또한 이에 비례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올해 4월 15일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21대 국회는 경기부양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온 몸에 받으며 2020년 5월 30일 개원했다. 제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정들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률 중 상당수는 재차 발의될 것으로
- 정유철 칼럼니스트
- 2020-06-24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