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el Luxury’ 오래된 모텔을 인수해서 리모델링한 후 새로운 고품격의 럭셔리 호텔로 재오픈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새로운 호텔의 브랜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호텔을 새 단장하는 데 비용을 많이 들여 국내 최고의 시설과 품격을 갖춘 비즈니스호텔을 표방하는 만큼 이에 걸맞는 고급 브랜드를 희망하는데 고민 끝에‘Hotel Luxury’로 하기로 했다. 호텔이 고품격의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만큼 적절한 브랜드라는 생각에 상호 등기를 마치고 대대적인 광고도 했다. 물론 특허청에 상표 출원도 마쳤다.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돼 다음 달 그랜드 오픈 행사만 남겨 놓고 있다. 이제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등록 가능하다는 통보만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A씨의 바람대로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이 브랜드는 호텔업, 요식업 등과 관련,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통상 ‘Luxury’나 ‘Comfort’는 ‘'화려한, 안락한, 편안한’ 등의 의미로 인식된다. 따라서 호텔업 등과 관련해 어떤 사물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표시하는 성질표시 상표이므로 등록되기 어렵다. 상품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최근 지인 소개로 G마켓, E-bay, Amazon과 달리 SNS를 기반으로 모든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자 e-마켓플레이스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을 개발한 A업체와 특허출원을 위한 상담을 했다. A업체는 기존과 달리 점조직화된 e-마켓플레이스 플랫폼으로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방법이라고 역설해 특허등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호텔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최저가로 객실을 예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예약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일정, 레스토랑 및 호텔예약을 결합한 비스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수많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연 A업체의 비즈니스 방법과 호텔 비즈니스 및 레스토랑 예약 방법도 특허 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의 내용을 어떻게 잘 구성하고 작성하는가에 달려있다. 비즈니스 모델 발명이란 무엇인가?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발명은 비즈니스 방법(BM: Business Method)의 발명과 혼용돼 사용되고 있으며,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비즈니스 모델이라 하면
서울 대학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통의 경고장을 받았다. 내용은 A씨의 레스토랑 상호가 자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니 간판을 내리던지 사용료를 내라는 경고와 함께 불응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이었다. A씨는 적법하게 상호등기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표침해라니 억울하다는 입장.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비록 상호를 등기했다 하더라도 상표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태생적으로 상표와 상호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발생과 효력에 있어서도 저촉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별개로 존재하고 향유되는 권리이므로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호와 상표의 저촉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상호와 상표의 정의 NIKE는 상호인가, 상표인가? 요즘 새로 나온 맥주 Terra는 상표인가? 그렇다면 HITE는? 아마 상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상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통 상호와 상표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이들의 사용과 관련한 법적인 차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상호(Trade Name)는 상인 또는 사업자(법인 등)가 자신의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