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결산 체크리스트
2018년 어느덧 12월 마지막 달이 됐다.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2018년 외식업에 미친 여파는 매우 컸다.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다면 외식사업자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으로 다가온 한해였다. 그리고 대망의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전년대비 10.9% 인상. 이제 정부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만 정책 반영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 어쨌든 2018년 12월 마지막 달이 됐고 우리는 올 해는 마무리 하고 2019년을 맞이해야 하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우선 주어진 법과 제도 안에서 최대한 받을 혜택과 내야할 세금과 내지 말아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만이 남은 것이다.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에서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 파트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통해 1차 자료 체크를 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체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앱이 생겨났으므로 상반기 및 하반기 2018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매출이 있다. 배달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18-12-18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