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Ⅱ] 중구난방의 청소년 숙박 규정, 명확한 가이드 필요하다 -①

2019.09.04 09:20:56


청소년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청소년들의 숙박업소 출입이 문제되는 사건사고가 늘어가자 숙박업소에서는 ‘아예 안 받겠다’는 업주들이 청소년들의 숙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업소마다 마련하고 있는 청소년 투숙 규정도 제각각이어서 숙박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청소년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며 근교로 여행을 떠나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해 해외에서 K-POP 스타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숙박업소들은 점점 줄고 있다. 중구난방의  청소년 숙박 규정. 청소년 숙박에 대한 가이드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이 좋을까?


골칫덩이로 전락해버린 청소년 투숙
“보호자 동의서가 있어도 그 효력이 얼마 전부터 사라져 청소년은 동의서를 가져와도 찜질방 야간 이용이 안 된다.” 지난 1월 졸업을 앞둔 한 미성년자 A씨가 친구들과 속초에 놀러갔다가 찜질방 주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그들은 미성년자가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투숙하게 될 경우 부모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동의서도 준비해갔지만 결국 인근의 찜질방을 포함, 숙박업소에서 모두 거절당했다. 마지못해 그들이 찾은 곳은  편의점 야외 테라스였다. A씨가 겪은 이 황당한 사례는 리트윗 1만 6000회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끌며 청소년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성인인 B씨는 미성년 친동생(동성)을 포함해 친구들 몇몇과 경주로 여행을 떠났다. 친동생이니 별 이상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는 숙소마다 미성년인 동생이 문제가 됐다. 부모님과 연락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였고 부모님의 확인까지 받았는데도 숙소 주인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나마 찾은 한 곳에서 계속된 실랑이 속에 지칠 대로 지친 두 자매는 간신히 몸을 뉘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 차 객실을 들락거린 주인 때문에 그들의 휴식을 방해 받고 말았다. 시간은 새벽 3시였다. 기분 나쁜 마음에 B씨는 동생과 함께 체크아웃 시간보다 훨씬 전인 아침 7시에 부랴부랴 숙소를 나왔다. 하지만 주인은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할 뿐이었다.


“최근 미성년 숙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이 많았고, 문제가 생기면 업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아예 받지 않고 있는 숙소들이 많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숙박업소 담당자들의 입장이다. 이는 특히 지난해 말, 화제가 됐던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사고’의 선례로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기우가 깊어짐에 따라 더욱 청소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특별한 관리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경우는 고3 학생이 아닌 성인이었어도 가스 누출에 속수무책인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이를 이유로 청소년들을 옥죄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숙박업주들에게 안전한 시설을 만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 청소년 투숙 가이드에 대해 비판했다.



처벌은 업주의 몫, 규정 지키고 싶어도 변수 너무 많아
곤란한건 업주들도 마찬가지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청소년으로 봐야할지, 청소년과 성년이 청소년의 보호자로 오는 경우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기준은 어떻게 둬야할지, 외국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준이 되는 나이가 가장 애매하다. 민법에서는 성년의제에 따르면 만 18세를 성년으로 간주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이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은 만 24세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만나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도 따져야 돼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최근 회원가입 절차가 간편한 OTA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특별한 성인인증 없이 미성년자의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현재 인터파크의 경우 회원가입 연령제한을 14세로 두고 있어 만 14세 미만은 숙박업소 예약이 불가하지만 14세 이상은 가능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미성년 숙박의 경우 이성혼숙만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전부를 막을 수 없어 이에 대해서는 상품상세설명 페이지에 언급하고 있다.”며 호텔에 예약리스트가 넘어갈 때 나이 정보가 전달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예약자의 세부사항이 그대로 호텔에 넘어가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 없는 청소년 투숙 규정으로 업체별 기준 두고 있어
이에 호텔을 포함한 각 숙박업소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그랜드인터컨티넨탈의 오희정 지배인은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경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일단 예약이 불가능하다. 청소년은 혼자든 여러 명이든 투숙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보호자 동반이 필수다. OTA나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경우에는 사전 핸들링이 불가능하지만 체크인 시 미성년임이 확인되면 보호자 동의서와 보호자 카드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앰배서더호텔 그룹 경영지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호텔 숙박업 운영상 미성년자 투숙을 허용하지 않고 보호자 동반 시에만 투숙이 가능하다. 일부 미성년자 투숙을 허용하는 호텔의 경우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며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으로부터 받은 숙박업소 「청소년 보호법」 공문에 근거, 법정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을 지라도 숙박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을 따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호텔 그레이스리 서울의 백여진 총지배인은 “국내외 모든 미성년 고객은 사전에 미성년자 숙박 동의서를 받게 돼 있다. 체크인 시 동의서를 확인하고 동의서 내 보호자와 연락을 통해 진위여부를 가리고, 내부적으로 투숙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체크인이 이뤄지는 형식”이라며 “상황에 따라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정도 두고 있어 프런트 직원들의 혼선이 적은 편이다.”고 이야기했다.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숙박
숙박업소마다 보호자의 숙박동의서는 기본적으로 받고 있지만, 나이제한이 만 18세와 19세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요구되는 서류도 다른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


우선, 호텔이 포함돼 있는 관광숙박업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는 미성년자 투숙 관련된 규정이 없다. 숙박업소와 관련된 내용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 명시돼 있는데 먼저 「청소년 보호법」의 법조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만 19세 되는 해이면 성인,
숙박업소는 출입금지 업소 해당하지 않아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청소년의 나이 규정이다. 대개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이자 청소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청소년 보호법」 상의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있다. 즉,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성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2000년생은 모두 청소년에서 제외된다. 이 점이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간주하는 민법상의 기준이랑은 생일을 기준으로 다소 애매하지만 투숙과 관련한 법은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을 기준으로 둔다.


다음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한 성인전용업소 외에 숙박업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고용에 대해서만 공중위생관리법의 일반숙박업 중 일부를 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동성 간 혼숙 가능하나 이성 간 혼숙 불가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명시돼 있는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일반숙박업이고, ‘제30조제8호’의 우려는 ‘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행위’를 말한다.


정리하자면 청소년의 숙박업 출입 자체를 금하지는 않고 있어 일반숙박업소 출입은 가능하나 혼숙인 경우는 불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시, 특히 청소년 혼숙이 의심되는 경우 불응한다면 업주는 숙박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숙박업인 호텔을 포함한 다른 숙박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정책과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에 문의해본 결과 별도의 법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고, 제29조 3항에 명시돼 있던 일반숙박업의 청소년 투숙에 대한 처벌규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일반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숙박시설에 대한 법적 가이드는 없는 상황인 셈. 그러나 청소년의 혼숙은 통념상 공공연하게 금지된 사항이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외 동성 간의 투숙이나 가족관계증명 등에 대한 가이드가 천차만별이어서 부당하게 투숙을 거부당한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오히려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러모로 혼선을 줄일만한 가이드가 필요해 보인다.


내일 중구난방의 청소년 숙박 규정, 명확한 가이드 필요하다 -②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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