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의 Golf Industry] 골프산업과 그린 뉴딜

2020.12.26 09:00:00


골프 시장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참여 필드골프 비이벤트 시장으로 필드골프, 스크린골프, 실내외 연습장을 포함한다. 그 규모는 2조 8382억 원으로 압도적인 수준이며 본원시장 전체의 57.4%(한국 골프산업백서)를 차지하는데 골프장 이용객 수, 골프장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시장의 규모로도 골프산업은 호황기에 접어들어 많은 파생시장을 만들어 가며 발전하고 있다. 또한 골프산업과 관련해 체육진흥기금 폐지, 골프장 원형보전지 별도합산 과세, 개별소비세 환급 및 면제 무산, 청탁금지법 등 다양한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변화하고 있으며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는 등 운영형태 또한 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과 기후변화의 관계,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환경을 파괴한다는 인식이 강한 골프장 개발과 운영에 있어 친환경 골프장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 마련, 이용객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골프장 유형 및 특성

골프장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규모, 운영형태, 이용행태로 그 유형과 특성을 나눠볼 수 있다. 골프장 이용객들이 일반적으로 예약을 한 뒤 이용하는 골프장은 대중 골프장에 해당하며 회원을 모집해 회원권을 발급하고 예약을 통해 18홀 이상의 규모로 운영되는 회원제 골프장이 있다.




대중 골프장은 규모별로 18홀 이상의 정규 골프장, 9홀의 일반 골프장, 3홀 이상 8홀 이하의 골프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운영 형태에 입회금제, 사단법인제, 주주회원제로 분류할 수 있다. 입회금제는 회원이 입회금을 예탁하고 해당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골프장이다. 사단법인제는 이용객으로 구성된 조직이 골프장을 건설 및 운영하고 그 회원인 골프 이용객들이 시설을 이용한다. 주주회원제는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성하는 모든 회원이 나눠 갖고 이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된다. 골프장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그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에도 차이와 한계점이 존재하는 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은 재분류될 필요성이 있다.


국내 골프장 산업은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문제는 골프회원권 가격의 상승으로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대두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입회금제로 운영되는 회원제 골프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원에게 반환 해줘야 하지만 공사대금, 토지 매입비 등에 이미 지급했거나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입회금을 반환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국내 몇몇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권 분양 부진하거나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금력이 있는 골프장은 입회금 반환을 통해 대중제로 전환하고 있다. 대중제로 전환할 경우 세금이 줄고 그린피 인하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 좀 더 많은 이용객 모집을 통해 경영수지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도 아트밸리CC(충북 진천), 버드우드CC(충남 천안), 레이크힐스용인CC(경기 용인), 세라지오CC(경기 여주), 제주CC(제주)가 대중제로 전환했으며 태안비치CC(충남 태안), 남안동CC(경북 안동), 양평TPC(경기 양주)가 전환될 예정이다.




골프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골프장 사업자의 경우 골프장 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 운영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게 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중 골프장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 모집의 혜택을 받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입장료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2016년도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없애는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정부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폐지됐고, 2019년 12월 30일 대중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만 별도합산과 과세하도록 규정했던 지방세법을 개정해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도 별도합산과세로 변경,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골프 산업의 영향을 주는 세금 및 기타 정책 외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 문제다. 호황기를 맞으며 골프 이용객 수뿐만 아니라 골프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 자연 파괴의 대명사로 불렸던 골프장은 환경 문제로 건설을 반대하기도 했었다. 골프장 건설 특성상 산림을 파괴하고, 잔디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 환경 파괴의 주범인 것이다. 현행법상 1년에 두 번 농약 검사를 받아야 하고 토양, 잔디, 유출 수 또한 검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친환경을 위해 저독성 농약, 화학 비료 사용 최소화 등을 통해 친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는 골프장도 있다. 친환경 인증을 주관하는 단체는 여러 곳이며 그중 GEO(골프환경지구)의 인증은 전 세계에서 100여 곳 정도만이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에서는 해슬리 나인브릿지, 나인브릿지 제주 두 곳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골프장 외에도 쓰레기 매립지를 친환경 상생 골프장으로 복원한 드림파크CC, 폐염전을 메꿔 골프장으로 개발한 군산CC 등은 자연을 파괴시키는 골프장이 아닌 이미 파괴된 자연을 복수해 골프장으로 개발한 사례도 있다.

골프산업과 그린 뉴딜
환경 문제는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환경 파괴로 인해 지구의 온도는 상승하고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이상 기후뿐만 아니라 동물 매개 감염병,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골프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전 세계가 흔들리고 위협받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고 5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매우 시급해짐에 따라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점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2030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평의 대지의 수백 종의 식물을 모두 걷어내고 잔디를 덮어야 하며 잔디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농약은 주변 생태계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과정에서의 골프장은 환경을 위협하지만 운영 과정 속에서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16년도에 발표된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을 운영하면 잔디와 원형보전지에서 산소가 발생해 이산화탄소 억제 등으로 대기를 정화시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골프장 규모를 생각해보면 연구 결과처럼 골프장은 환경에 기여할 것이고 자연 파괴 대명사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골프장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 골프산업에서도 그린 뉴딜이 실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연주
(사)복합리조트관광연구소 선임연구원
corokic@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