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호 Focus On] 위홈 조산구 대표

2020.07.16 09:10:31


오늘부터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업이 가능하다.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로 지정된 #위홈 서비스가 오늘부터 개시됐기 때문.  여행, 숙박을 넘어 #포스트코로나 2세대 #공유숙박으로 #온디맨드 주거를 추구하는 위홈의 #조산구 대표를 만나 위홈과 기존숙박과의 상생과 도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공유숙박에 대한 오해를 8월호 Focus On 기사에서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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