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Networks_호주] 호주의 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제도

2016.10.04 16:27:48


지난호에 언급한 대로 이번 호에서는 한국에서 호주의 학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올해 초 한국의 뉴스를 보다가 제주 관광대에서 ‘K-MOVE스쿨’ 사업을 진행해 10여 명의 학생들이 이 제도를 통해 호주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호주에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특정한 학교 연결프로그램 중 하나였기에 많은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아니었지만 해외의 자격증과 취업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그렇다면 K-MOVE 스쿨의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 이제부터 RPL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이란 한국을 포함한 외국 또는 호주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호주 자격증 및 학위(CERTIFICATE/Diploma)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영어, 나이, 비자와는 무관하며 경력만으로도 호주의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관련 경력이 많아도 호주의 관련 학위가 있어야만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영어과정과 학업으로만 2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야한다. 물론 이 기간은 호주 사회에 적응하고 본인의 영어실력을 다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만약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경력을 인정받아 먼저 학위를 취득하면 취업에 좀 더 유리해지므로 약간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독자 중에 호주에서의 취업이나 영주권을 생각하고 현재 요리, 치료마사지, 유아 교육 쪽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호주 RPL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을 권한다.
다만 RPL제도는 호주로 올 수 있는 비자와는 연관이 없으므로 호주에 올 수 있는 비자가 확실히 있다든가 아니면 현지에서 스폰 받을 회사가 이미 존재하거나, 직업을 찾고자 이력서를 제출하려 할 때 호주의 학위가 도움 되지 않을까 한다. 또 수료증에 RPL로 진행했다는 코멘트가 있으므로 영주권을 목적으로 할 경우 담당자로부터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추가서류 요청 받을 수 있다. 과거 몇몇 이들의 신청서류가 가짜로 판명나며 심사가 좀 더 까다로워 졌지만, 모든 경력과 학력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필요 서류로는 이력서와 관련 경력 3년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증명서가 필요하다. 절차는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기술과 경력을 검토해서 진행이 적격한 케이스인지 먼저 결정하게 된다. 적격한 조건을 갖췄다면 등록을 하고 필요한 심사서류를 준비해 서류를 접수한다. 이때 위에서 말한대로 경력증명서와 이력서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며, 실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인터뷰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다. 혹 부족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만 이수해야 할 수 있으며 이때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별다른 특이 사항이 생기지 않는다면 학위 및 자격증이 주어지게 된다. 보통 2주에서 4주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호주의 일처리 스타일을 감안하여 좀 더 여유있게 잡는 게 좋을 듯 하다.
타국의 생활에 적응하며 천천히 학위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RPL제도는 그간의 경력을 인정받아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니 해당되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


김의중
소피텔 브로드비치
골드코스트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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