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의 Law Mentoring]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호텔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 전부터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법안으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이 된 현 시점까지도 이에 대해 상반된 시각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호텔업계의 경우, 건설업계 등에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태로, 위 법률의 입법경위 내지 입법취지와 호텔업계가 비교적 무관한 것으로 보는 시선 또한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호텔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호텔업계가 입고 있는 손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유사 법안 등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 의원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 정유철 칼럼니스트
- 2021-02-2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