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협회 및 단체, 정부와 업계의 중간자 역할해야
카페처럼 영업 제한 및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등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경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아시아피트니스협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각 관련 단체 및 협회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규제 완화와 해결책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커피 및 카페업계의 경우 이들이 속한 협회와 프랜차이즈 본사 등 관련 단체들의 활동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사)한국커피연합회 이종상 회장은 “그동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사들에게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카페에 비치할 수 있도록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회원사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협회 역시도 감염의 우려로 협회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인 전시회나 바리스타대회를 취소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침체 상황으로 회원사 각각도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렸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170여 회원사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그들의 입장을 정리해 농축산식품부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사)한국커피연합회가 전달한 입장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매출이 부진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세제 혜택,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각종 공과금 면제,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의 대출 이자 면제 등 금융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커피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 회원 구성 자체가 카페를 운영하기보다는 관련 설비 혹은 원두 납품 업체인 경우가 많아, 카페 내 취식 금지와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보다는 커피업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지원책을 중심으로 건의했으며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들의 의사를 전달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국커피연합회의 건의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커피업계 지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외식산업의 경기 회복과 외식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 및 시행 중에 있다. 세제, 금융관련 지원과 임대료, 인건비 지원 등은 그간 외식업계의 건의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중안안전재난대책본부와의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에 전달했고, 그간 다양한 지원 대책에 반영 및 추진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개설로
어려움 호소
한편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고장수 회장(이하 고 회장)은 “협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인데 현재 제 역할을 하는 곳이 없어 안타깝다.”면서 “협회들이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들을 위한 움직임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데 이어, “프랜차이즈 기업 본사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며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가맹점 점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줬다. 가맹점 점주들에게 로얄티, 가맹점비, 재료비 인하 등의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개설 후 일주일만에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카페를 실제로 운영 중인 점주들 3700여 명이 가입하며, 실제 업계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이 결여된 방역 지침에 대한 의견을 정리, 시위, 소송, 국회위원 및 기자 간담회 등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절실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 제기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지침 원해
이름 그대로 전국의 카페 사장들이 전국카페사장연합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최소한 21시까지 정상적으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한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 보장이다. 정부는 음식점에 판매하는 식사는 끼니의 개념이고, 커피는 기호식품이라는 이유로 영업을 제한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회장은 “커피가 엄밀하게 따지면 기호식품은 맞다. 그렇다면 음식점에서 주류 판매가 이뤄지면 안 되지 않나, 혹은 주류를 중심으로 안주가 제공되는 음식점도 많다. 누군가에게는 기호식품이지만, 카페 점주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대상”이라며 “기호식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커피업계의 생존권을 말살했다고 생각한다.”고 설파했다. 이에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시위와 SNS 운동을 비롯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단체행동을 이어나갔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커뮤니티 게시글에 의하면, “소송인원은 원래 200명 정도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참여 인원은 358명이었으며, 그 손해배상 청구액은 18억에 달한다.”며, “입금은 했으나, 참여를 못한 경우도 100명이나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 회장은 “위법성에 대한 헌법소원 또한 준비하고 있다. 나라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시 그에 합당하는 보상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현재 보상이 아닌 일괄적인 지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야기했다.
실효성 갖춘 정부의 방역지침 요구돼
정부는 지난 1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대신 일부 업종의 규제를 완화, 전국 카페의 매장 내 취식을 21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2인 이상 이용자가 음식점 및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코로나19와 1년, 지난 1년 동안 카페를 비롯한 모든 업계는 일상의 멈춤을 겪어왔다. 그리고 부산물로 딸려온 각종 규제와 개인위생의 책임. 마스크는 이제 전혀 불편함이 아닌 필수이자 서로의 배려로 자리잡았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는 현실성이 부재된, 주먹구구식의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역 지침을 통해 불편한 규제가 아닌 모든 업계에서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길 바라본다.
“카페 규제 완화는 함께라서 이룬 결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를 만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형평성 문제, 실효성 부재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업계의 입장이 궁금하다.
현재 연합회에서는 시위, 집단소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각 활동은 어떻게 이뤄지며, 회원 및 주변 반응은 어떠한가?
지난 1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동일하게 유지 됐지만 카페 등 일부 영업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합회의 목적이 달성됐다. 상당한 보람 있었을 것 같은데, 연합회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코로나19를 겪어 온 지난 1년,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같은 업계 종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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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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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은 커피 한 잔의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