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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토)

칼럼

[Leading Company] "산업에 특화된 전문성으로 호텔이 요구하는 법리적 해석 이끈다" 법무법인 율촌 호텔산업팀 - ②



코로나19 이후로 법률 자문하는 호텔들이 많아졌다고 들었다.

강선주 호텔산업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산업군 구제대책 중에서도 하나의 별도 꼭지로 공식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업군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상담 문의가 있었던 것은 역시 숙박 계약 해지 시 취소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로 영업을 못 하게 됐을 경우 정부에서 손해를 보전해주는데 숙박업소의 보전 대책은 없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을 때 지게 될 부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형 특급호텔마저도 순환근무나 명예퇴직이 장려되면서 근로계약에 관련된 것과 임대료 문제 등 다양하다.


한편 최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호텔에 대한 지원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또는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관심이 많아 이러한 부분의 자문도 진행되고 있다.


법률서비스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소송, 혹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서비스가 아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장기간 호텔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지향형 서비스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각종 법령 및 정부 정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호텔업계가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김한솔 이번 달 기고문을 통해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지만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만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이 허용됐으나, 이제는 달리 제한 없이 ‘공통의 이익을 가진 50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소송이 가능하게 됐다. 50인이 생각보다 많은 수가 아닌데다, 호텔은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이 한 공간에 모이기 때문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워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집단소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호텔에서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호텔 수영장이나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호텔 화재 발생 시 인명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매우 잦다. 이런 사례에서 집단소송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까지 받게 된다면 해당 호텔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 규모는 얼마를 상상해도 그 이상일 것이다.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처음부터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 내용을 초반에 컨트롤 하는 것이다. 컴플라이언스나 준법경영 등의 형태로 미리 법률적 이슈에 대비, 컨트롤타워를 마련한 호텔과 그렇지 않은 호텔이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은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호텔 법률 이슈를 다뤄오며 느낀 바는 무엇인가? 호텔관계자들이 법률상담에 있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김민경 호텔산업은 특히 국내 경기는 물론, 정부 시책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고객을 섬긴다’는 호텔 특유의 환대 서비스 문화로 인해 고객과의 법률관계에 있어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하고,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전문가들의 고민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최근 코로나19 사례로 해외유입 자가격리자 시설을 위해 정부에 전 객실을 임대한 호텔이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는데 해당 호텔이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이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놀랐던 기억이 있다. 변호사로서 충분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았던 사례다.


김남호 이렇듯 여러 특성에 따라 일부 대형호텔을 제외하면 산업 규모에 비해 호텔들의 법률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고, 이로 인해 개별 사업체가 직면한 법률문제에 대한 대처가 늦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호텔산업이 단순한 숙박사업에서 종합 문화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앞으로 개별 호텔들이 직면하게 될 법률적인 쟁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법률 분쟁은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업무매뉴얼이나 프로세스 점검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방지가 가능하고, 법률 분쟁 초창기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만으로 불측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동안 호텔업계 관계자들이 변호사 선임에 있어 어떤 분야의 변호사에 연락해야 할지 막연한 부분이 주된 애로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호텔과 관련된 이슈라면 무엇이든 율촌의 호텔산업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뒀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즘 산업군의 추세는 법 밑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단순한 정책의 수범자가 아닌 제안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3월호부터 본지 기고도 진행하고 있다. 기고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기고를 통해 기대했던 바는 무엇인가?

한수연 그동안은 호텔산업과의 소통을 산발적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이 호텔산업 전문지로서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업계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아직까지 호텔업계와 변호사들이 만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터라 업계지를 통해 그간의 거리감도 좁히고, 호텔사업 분야 전문화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도 호텔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기고를 시작하게 됐다.


기고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호텔산업 종사자들에게 법률서비스가 멀리 있지 않음을 알리는 것이다. 실제로 기고문은 법률적 이슈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새롭게 제정될 호텔 관련 법령에서부터 호텔을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시스템까지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만큼 법률서비스의 방향이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법률서비스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소송, 혹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서비스가 아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장기간 호텔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지향형 서비스임을 기고를 통해 호텔 관계자들이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매달 아이템 선정과 기고 작성에 있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강선주 매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토대로 호텔산업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일차적으로 고민한다. 최근 호텔 관련 판례도 다수 생기고 있어 소개하고 싶은 사례들은 아직 풍부한 편이다. 공교롭게 기고를 시작한 이후부터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속 다뤄야 했던 법률적 소재들이 많았다. 이외로 팀원으로 일하는 변호사들 중 자신이 수행했던 사례 혹은 자문했던 고객이 궁금해했던 이슈를 토대로 기고문 주제를 제안해주기도 하고,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 측과도 잦은 소통을 통해 실제 현업의 목소리를 다방면으로 듣고 있기도 하다.


글을 쓸 때는 역시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법적인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쓰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 소개하는 것은 한두 가지 사례지만 그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를 호텔이 보다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텔앤레스토랑>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박주봉 한 산업이 성장함에 있어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복합적 사회규범의 체계인 제도는 법률에 근거해 모양을 갖추고 있다. 법은 곧 제도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이를 잘 이용하는 산업은 성장의 기회도 많다. 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하다. 요즘 산업군의 추세는 법 밑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도 하는 등 단순한 정책의 수범자가 아닌 제안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관련해 논의해봐야 할 문제로 국내 호텔산업이 어느 정도 산업을 이룬지가 오래되면서 낙후된 건물들이 많다. 때문에 이제는 리모델링, 개보수 및 재개발의 단계에 들어서야 하는데, 처음 건물을 올렸을 당시 지분제 형태로 각 객실마다 등기를 줌에 따라 호텔이 아닌 집합건물로 분류돼 있는 곳들이 많은 상황이다. 여기서 문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이 진행되려면 모든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목이 좋은 위치의 호텔들이 건물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법제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 삼아 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해야 할 일이다.


호텔은 아직 법과 친한 산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복합적으로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별 호텔들이 직면하게 될 법률적 쟁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법적 쟁점들은 마치 썩은 이와도 같아서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뒷수습에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쏟게 돼 있다. 이에 불필요한 비용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법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다른 산업군에서는 법무법인에 매일 찾아오는 회사도 있다. 잦은 상담을 통해 법 제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다. 율촌은 입법용역이나 각종 입법활동에 대한 공식 의견표명 등의 서비스에도 특화돼 있다. 개별 호텔들이 힘들다면, 협회에서 한목소리를 모아 율촌 변호인단을 활용, 관광진흥법 개정안 또는 (가칭)호텔산업진흥법을 제정안 등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만큼 법과 산업은 가까이 있다는 점을 호텔업계 관계자들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호텔과 관련된 모든 법적 이슈들에 대해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 독자라면 언제든 기꺼이 상담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니, 적극적으로 율촌 호텔산업팀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

www.yulchon.com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법제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 삼아 제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해야 할 일이다.


1편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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