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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월)

칼럼

[Leading Company] "산업에 특화된 전문성으로 호텔이 요구하는 법리적 해석 이끈다" 법무법인 율촌 호텔산업팀 - ①


호텔산업은 국내 경기는 물론 정부 시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대고객 환대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문화로 인해 엄격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업 이미지로 고객을 유치하는 만큼 사소한 고객과의 시비도 쉬쉬하고,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 자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왠지 어렵고 골치 아픈 법만큼은 멀리하고 있었지만 호텔이 숙박시설에서 종합문화공간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관련 정책과 법령들이 급변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체 해선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법적 쟁점은 썩은 이와도 같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뒷수습에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쏟게 돼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잦은 정기 검진으로 미연에 대처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검진은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받아야 할 터. 호텔산업이 법 제도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집단, 법무법인 율촌의 호텔산업팀을 소개한다.





법무법인 율촌(이하 율촌)에 대한 소개 부탁한다.

박주봉 1997년 설립된 율촌(律村)은 ‘법률가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풀어 설명해보면 공통된 뜻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모였다는 뜻으로, 율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의 성장에 있어 다른 로펌과 달리 특별한 인수합병 없이 오로지 율촌 내부의 경쟁력으로 현재 규모까지 키워 왔다는 점이다. 인수합병을 통해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었지만, 율촌은 자발적 동지애를 바탕으로 율촌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율촌 변호사들은 법원, 검찰, 대형 로펌 등 출신이 다양한 변호사들이 개별적으로 합류, 개인의 성과보다도 고객 만족이 우선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떤 사건을 수임하던지 그 사건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고 있다.


호텔산업은 각종 사회적 이슈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한 한편,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율촌에서 호텔산업팀을 별도로 구성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박주봉 선진 외국의 대형 로펌들은 특정 산업 전문 변호사들이 대부분인 반면, 국내 법조계는 로펌이 성장할 때 특정 법역(법령의 적용 범위)을 기반으로 자리를 잡아 ‘소송 변호사’, ‘기업자문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등으로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가 나눠졌다. 그만큼 아직까지 국내 법조인이 산업계에 진출하지 못한 상태고, 이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흐름이다. 이에 율촌은 변호사들이 산업에 진출해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율촌만의 전문영역을 확보해 나가고자 했다. 



김남호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특화시킨 것이 부동산건설부문이었다. 부동산건설 관련 업무는 건설클레임 사건 이외에도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등 공법 이슈,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 이슈 등으로 다양, 그동안 율촌의 전담 변호사들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부동산건설 이슈에 대해 최고 수준의 종합 법률서비스를 수년간 제공해왔다.


그런데 부동산건설 부문을 파고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텔 및 리조트산업에서도 사업 관련 자문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례로 ‘일산 웨스턴돔빌딩에 대한 호텔로의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불허가 처분 내용에 호텔로 변경하고자 하는 빌딩의 주거지역 거리 제한 규제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른 법적 근거를 적용, 용도변경 허가를 이끌어 낸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호텔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접하면서 호텔 및 리조트 산업에서도 산업에 기반을 둔 법에 대한 니즈가 많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됐고, 특히 국내 레저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복합리조트, 호텔 개발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의 자문요청도 빈번해지고 있어 호텔산업팀도 별도로 구성,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호텔산업의 법률 이슈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에 대해 율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한수연 각종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법무법인을 찾는 고객들 역시 해당 산업의 특성에 최적화돼 있는 법률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호텔산업은 관광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로, 각종 사회적 이슈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한 한편,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각종 법령 및 정부 정책 등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게다가 관광진흥법 등을 비롯한 관계 법령이 복잡하고 어려워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절실했던 영역이었다. 


이에 율촌은 그동안 부동산 개발, MICE, 각종 인허가, 공법 이슈 등 부동산건설 관련 업무를 통해 다져온 노하우와 전문성을 통해 호텔산업 특유의 성격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유수의 호텔에 대한 자문 및 송무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가장 기초적인 개발에서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全)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이슈들을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호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김택수 호텔 관련 법률적 이슈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일반적인 민사, 행정, 형사사건처럼 보이지만 호텔산업 및 제반 법령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으면 사건 자체가 호텔에 불리한 쪽으로 잘못 틀어지는 유형과, 호텔 산업에서만 문제가 되는 유형이 있다. 지금까지 호텔 법률 이슈를 들여다 봤을 때는 후자보다 전자의 경우가 더 많았다.


율촌에서 다뤘던 이슈 중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는 제주도 소재 A호텔과 입점업체 간 분쟁에 대한 것으로, <호텔앤레스토랑> 5월호 기고에서도 다뤘던 내용이다. 이는 호텔 입점 업체가 매장 확장을 위해 A호텔에게 증축을 요구하면서 증축이 완료되면 증축된 부분에 또한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확약했지만, 막상 증축이 완료되자 A호텔이 증축된 부분에서 본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주지 않았다며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것이 주된 사실관계였다. 


호텔사업팀에서는 A호텔과 입점업체에게 적용되는 관광진흥법 및 국토계획법의 정서를 해석함에 있어 적용돼야 하며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A호텔이 달리 증축된 부분과 관련해 입점 업체가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할 의무가 없으므로, 입점업체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얻어냈다. 


해당 사건은 호텔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쟁 속 숨겨져 있는 쟁점을 찾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율촌의 부동산건설부문이 호텔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성공적인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재차 입증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자평하고 있다.


상당수의 법률 분쟁은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업무매뉴얼이나 프로세스 점검 절차를 거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방지가 가능하고, 법률 분쟁 초창기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만으로 예측 불가능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내일 "산업에 특화된 전문성으로 호텔이 요구하는 법리적 해석 이끈다"

법무법인 율촌 호텔산업팀 - ②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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