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의 Law Mentoring]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_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시사점

2020.06.30 08:50:57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의 전례없는 노력으로 인해 곧 극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코로나19의 불길이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호텔 산업 및 관광 산업을 비롯한 국가의 주요 산업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는 측정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가 입은 손해액은 벌써 약 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관광숙박업 관련 전년대비 소비지출 감소율이 72.5%에 이르며, 관광 관련 소비자동향지수는 최근 10년 이래 최저치를 찍는 등 세부적인 지표는 더욱 암담한 실정이다.


관광 산업은 인적 서비스 중심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를 비롯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며, 우리나라 역시 국내총생산 중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의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인 4.9%에 이르고 있어, 하루 빨리 관련 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관리 및 통제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광 산업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방한관광 시장 등의 회복이 요원한 상황이다. 세계관광기구, 세계여행관광협회 등 또한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60~80% 이상, 관광수입이 30.6%(2.7조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호텔 산업을 비롯한 관광 산업이 도탄에 빠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정부가 제시할 대안에 대해 많은 이목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20년 5월 26일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크게 ‘K-방역과 함께 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광 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복수의 대안을 제시했다.
*참고 : ‌「관광진흥법」제16조 및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K-방역과 함께 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은 관광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여행 수요촉진, 관광 프로그램 등 개발, 새로운 관광전략수립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관광 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선정한 10대 규제집중 산업 중 하나로 선정된 관광 산업과 관련된 기존 규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각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제시한 내용 중 특히 ‘관광 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호텔 산업을 비롯한 관광 산업 및 그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줄 것으로 기대되나,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제시한 내용은 그 자체로 최근 우리나라의 정책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질의 것이므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시한 ‘관광 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관련 법률적인 이슈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특히 호텔 산업 종사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관광 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 산업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① 관광숙박업 분류 개편 및 등록기준 완화, ②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③ 야영시설 등록기준 완화, ④ 폐교활용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 ⑤ 산림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가칭)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제정, ⑥ 관광(단)지 사업변경절차 간소화, ⑦ 여행업 등록기준(자본금 규제) 완화, ⑧ 농어촌민박 양수양도 규제개선, ⑨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등으로 구분되는데, 호텔 산업 및 종사자들은 이 중에서도 특히 관광숙박업 분류 개편 및 등록기준 완화 및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관광숙박업 분류 개편 및 등록기준 완화 관련 법률적 이슈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추진과제 중 관광숙박업 분류 개편 및 등록기준 완화는 현행법상 호텔업에 해당하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을 통폐합하고, 호텔업 등록기준을 재정비(완화)하며, 추후 위와 같은 제도 개선 사항에 부합하는 호텔등급제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호텔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호텔업 등록을 마치고(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한 받아야 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호텔 등을 운영하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는 호텔업 등록이며, 적법한 호텔업 등록을 마치지 않고 호텔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호텔업 등록을 적법하게 완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행법은 호텔업의 세부 분류별로 등록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호텔업 등록기준은 과도하게 세분화돼 복잡할 뿐만 아니라, 등록기준과 특정 업종 간 연관성이 결여돼, 오히려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소형호텔업은 당초 부지 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에 특색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신설됐으나, 막상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 설치 등 등록기준이 까다로워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손에 꼽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관 부처들은 마리나항만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등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관광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호텔업의 분류를 개편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호텔 산업을 비롯한 관광숙박업계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처럼 호텔업 등록기준을 완화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안전 내지 위생 관련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제시한 ‘K-방역과 함께 하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도 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히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와 관련된 규제 등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률적 이슈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추진과제 중 공유숙박업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은, 수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도시지역에서 내·외국인 모두가 활용 가능한 도시민박업 업종을 신설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제20대 국회에서 구성된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 중 공유숙박 관련 이슈가 포함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21대 국회에서는 공유숙박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2017년 9월경 공유숙박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유숙박업소 인근 주민들, 관광숙박업에 종사 중인 기존 숙박업자 등 공유숙박의 도입으로 큰 영향을 입게 되는 자들과의 의견 조율 및 공유숙박을 허용할 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을 이유로 관련 제도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이에 대해 도시민박사업자 및 중개사업자의 안전·의무사항 준수를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정할 것이고, 기존 숙박업자 등에게는 각종 규제 완화, 보조적 재정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며 이에 대해 2020년 6월 경부터 공유숙박 자문단을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그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는 아직 공유숙박과 관련된 법률 제·개정안이 달리 발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호텔 산업 종사자들로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유숙박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의견제시를 할 예정이라면 국회 입법활동의 특성상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등의 사전작업을 즉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다.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통해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향성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은 ① 특정 업계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 새로운 산업 모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② 해당 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호텔 산업의 경우 위생 및 안전 기준 등)은 오히려 강화하거나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이 병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역시 앞서 살핀 내용 이외에도 산지에서도 산악호텔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예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광지·관광단지 사업변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믿기 어려운 수준(관련 부처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기존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가 10일 내 마무리될 수 있으며, 비용 역시 3000~5000만 원 이상 감축될 것으로 기대)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지원책들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등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며 일부 지원책들은 이러한 규제의 도입 내지 강화를 전제조건으로 인정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호텔 산업은 물론 다른 산업과 관련해 정부가 향후 추진할 정책들 역시 전부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정부가 균형 잡힌 지원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기 보다는, 오히려(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법치주의의 확장 경향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법치주의의 수범자(법 적용을 받은 사람)를 정부에서 민간으로까지 확장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바를 정확히 숙지한 경우에 한해 국가가 마련한 각종 지원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 반대로 관련된 규제 내지 그 변화에 둔감한 경우에는 위법 내지 탈법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비롯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혹자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이른바 컴플라이언스의 시대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관광진흥법 등 주요 법령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문제제기 필요
갈이천정(渴而穿井)은 미리 준비해 두지 않고 임박해 급히 하면 이미 때가 늦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호텔 산업 및 관광 산업에 적용되는 관광진흥법 등은 그 자체로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의 해석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돼, 관련 업체들로서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처분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 역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기업들의 준법활동은 통상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으나, 최근 이뤄지는 준법활동은 오히려 사전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준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 및 관련 산업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와 법률검토 등을 통해 추후 위법 내지 탈법의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준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 등이 그 자체로 해당 업체가 가지는 경쟁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받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필요한 각종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권하고자 한다.


법무법인 (유)율촌 김택수 변호사
tskim@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은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의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 등을 자산으로 삼아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