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verage Issue] 바람 잘 날 없는 주류업계_ 리베이트 쌍벌제로 거래질서 확립하나 -①

2019.08.26 09:20:14


지난해 국내 수제맥주 시장의 성장에 따라 업계 가장 큰 이슈였던 ‘주세법 개정’이 이렇다 저렇다 할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주류시장은 다시 풍전등화에 처했다.


올해 초 버닝썬 사건으로 대형 클럽들의 탈세와 비자금 의혹이 대두되면서 국세청에서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됐던 주류업계의 불공정행위, 주류 리베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도매업계와 제조사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입장을, 일선 프랜차이즈 업계와 외식 자영업자들은 ‘시장논리의 부정’이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국세청의 고시를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내보이고 있다.


버닝썬에서 점화된 리베이트의 불씨
한 병에 20만 원을 호가하는 12년산 국산 위스키의 출고가는 단돈 2만 6000원. 이마저도 최근 위스키 소비가 위축되면서 과당경쟁으로 일부 도매업소는 출고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부 상위 도매업소에게 지원되는 리베이트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위스키와 같은 고가의 주류의 경우에는 리베이트 지원이 공급가의 최대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나머지 도매업소의 금전적 피해와 대형 주류 도소매 업체의 탈세, 유통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특히 수천 만 원을 오가는 양주를 판매하던 버닝썬에서 각종 탈세와 비리의 정황이 포착되자 리베이트에 대한 관심이 주류업계 전반적으로 쏠리게 된 것이다.


주류 리베이트에 대한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정부는 국세청 고시와 공정거래법을 통해 주류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벌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규모 제조업체와 도매업소에게 벌금을 걷는 정도에 그치고, 벌금의 수준이 리베이트를 통한 업체들의 수익보다 낮아 걸려도 벌금을 내고 말면 그만이라는 업계의 관행이 계속 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청이 빼든 칼은 달랐다. 지난 5월 30일,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에는 7월 1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받은 업체까지 함께 처벌하겠다는 ‘쌍벌제’ 실시에 대한 내용이 명기돼 있었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경우 이미 제약업계에서 처벌을 강화해 선순환의 효과가 있었기에 국세청에서는 더 이상 손 놓고 볼 수 없었던 주류 리베이트 관행도 근절시키고자 함으로 드러난 듯 보인다.



얽히고 설킨 묵은 관행
그렇다면 주류 리베이트는 어떤 구조로 이뤄지고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 관행적으로 주류 제조업체와 도매업소(유통), 외식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매출지원, 1+1 할인, 판촉물·기기·기물 등을 대여, 혹은 지급하거나 주류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가 이뤄져 왔다. 아직까지 이러한 행위를 구분 짓는 용어가 국세청과 제공자, 제공받는 자들 사이에서 통용돼 있지 않지만, 크게 살펴보면 주류 리베이트의 두 가지로 나뉜다.


주류대출
주류대출은 경쟁이 치열한 도매업소가 판매 채널을 넓히기 위해 영세한 외식 자영업자를 상대로 창업 혹은 운영비용을 제공, 그 비용을 갚을 때까지 도매업소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의 리베이트다. 이때 대개의 도매업소가 애초에 거래했던 주류 단가보다 금액을 높게 받아 이자를 챙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데 급급한 자영업자들은 일단 운용비용을 절감해 지정 도매업소를 이용하고, 제공되는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내 도매업소 중에 그 많은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을 감당할 수 있는 곳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여기에 제조업체들이 개입, 제조업체들이 도매업소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도매업소는 그 리베이트를 다시 자영업자에게 전달하는 꼴이 되면서 한마디로 종신계약과도 같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장려금 지원
장려금은 제조업체가 외식 자영업자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주는 형식으로 ‘짝당·병당 매출액의 일부를 대신 결제(지원)’를 비롯, 1+1, 판촉물 및 기기의 제공 등을 통해 제조사의 홍보는 물론 자영업자의 영업 부담을 덜어주고있다. 특히 ‘짝당·병당’ 프로모션의 경우 자영업자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해당 제조사의 주류를 권하기만 하면 일정 부분의 매출이 제조사를 통해 보장되는 셈이므로 마다할 이유가 없는 당근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내일 이어서 [Beverage Issue] 바람 잘 날 없는 주류업계_ 리베이트 쌍벌제로 거래질서 확립하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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