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의 Law Mentoring]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 판례 동향
최근 몇 년 간 국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5일 이와 관련해 향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 13일 경 신축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관련 건축기준을 정비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 여부 등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 주택으로의 불법 사용을 차단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재확인하면서도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불측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계획을 비롯한 집값 변동 추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으로도 부동산투자 대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기가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것으로 보인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의 건물에 복수의 소유권
- 김한솔 칼럼니스트
- 2021-11-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