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의 Law Mentoring] 호텔산업과 행정처분_행정처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최근 몇 년 간 전반적으로 행정처분, 특히 일반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형과 종류가 보다 세분화되고, 그 강도 역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코로나19를 전후로 보다 공고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른바 집단소송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확대)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등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호텔산업 역시 이런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최근에는 국내 모처의 호텔에 대해 부과된 총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과 관련, 사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행정처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속도 내지 타이밍이다. 즉 호텔산업 종사들로서는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평소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본인 또는 본인의 사업체가 행정처분을 부과 받게 됐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손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행정처분의 대응방안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행정처분과 근거 법령의 중
- 강선주 칼럼니스트
- 2021-03-17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