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직원급여 신고 시 혜택
최근 외식업의 이슈라고 하면 항상 직원 노무 문제와 급여 신고 문제다. 외식업 종사자들이 과거 낮은 급여를 받았고 세금신고에서도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외식업 직원들은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됐었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정책들은 이제는 직원들의 급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득세 혹은 4대 보험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직원들의 세금의식을 높이면서 사업주에게는 똑똑한 세금신고가 필요한 시기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_ 두루누리 직원 급여 신고 시 가장 기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다. 2012년 2월부터 시행 돼,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19-09-20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