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대박집 세금신고, 성실신고확인제도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업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집합금지업종일 때는 배달외식업이 반사이익을 얻고, 집합금지가 없어진 지금은 로드 매장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불을 뿜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2021년 소득에 대해서 지금 신고하는 것이다 보니 아직 코로나의 영향을 100%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외식업에서 상대적으로 대박집이거나 2021년 매출이 7.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자로 종합소득세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미이행 시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므로 미리미리 매출 등을 고려해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인 음식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 인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2-06-24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