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나만 모르면 손해 보는 절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세금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따라 천차만별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까다로운 요건과 사후관리로 잘못 사용하면 추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숟가락을 입 앞에 갖다 줘도 밥을 못 먹는 꼴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 정책은 고용이나 청년창업 등에 많은 혜택을 주며 사후관리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의 혜택이 연장될지 일몰될 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절세와 대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이제는 지켜볼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17년에는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이 추가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이 신설됐고,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내의 청년창업감면 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감면규정 신설, 기존 29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20-10-05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