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이 고용한 지배인이 평소 친분을 가지고 있던 유흥업소 대표와 공모해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장소로 여러분의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그 대가를 취득해 왔다면, 호텔의 대표자인 여러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도 있을까? 정답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매매 처벌법 제 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매매처벌법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법 안에는 수많은 양벌규정이 있다. 성매매처벌법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호텔을 규율하는 수많은 법률들은 구체적 규정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대부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다. 이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령은 약 5600개다. 놀랍게도 이는 오직 법률·대통령령·부령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각종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포함하면 ‘법’이라는 범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수만 개를 우습게 넘어선다. ‘법’의 숫자는 물론 그 적용대상과 적용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 전부가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법령의 제·개정 방향성에 따라 특정 산업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한다. 이처럼 국가 입법작용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 가고 있으며, 호텔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 전반이 국가 입법작용에 보이는 관심도 또한 이에 비례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올해 4월 15일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21대 국회는 경기부양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온 몸에 받으며 2020년 5월 30일 개원했다. 제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정들이 이뤄질 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률 중 상당수는 재차 발의될 것으로
요즘 TV를 켜면 유명 셰프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주방장’이라는 이름 대신 ‘셰프’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저마다의 개성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실력을 뽐낸다. 셰프들은 자신만의 노하우, 레시피(조리 방법)를 아낌없이 방송에 선보이고 시청자들은 이를 보고 열광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개하는 셰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셰프들은 그렇지 않다. 자신만의 레시피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한다. 수많은 실패를 딛고 찾아낸 자신만의 영업비밀이자 노하우기 때문이다. 나만의 레시피, 우리 레스토랑의 레시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랫동안 개발한 나만의 레시피를 다른 사람이 베껴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셰프들, 레스토랑 오너들이 한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혼자 꽁꽁 숨겨 놓는 것이다. “며느리도 몰라~”라고 눙치는 노포집 주인 할머니의 말은 여기서 비롯됐다. 그러다 보니 간혹 주방에서 몰래 비법소스를 훔쳐서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맛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꽁꽁 숨겨 놓는 방법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