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펭수의 상표권을 펭TV를 제작한 EBS가 아닌 일반인이 미리 등록하면서 더 이상 펭수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며 사회적 이슈가 되며 상표권의 중요성이 조명되고 있다. 호텔과 외식분야의 상표 등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상표에 대한 인지가 낮는 상황. 이에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며 국내 최고 특허법률사무소로 공고히 하고 있다. 상표 관련 이야기를 하자니 최근 펭수 상표권에 대해 문제가 된 것이 우선 떠오른다. 이러한 경우가 많나? 이미정 우리나라와 중국에 특히 많은 편이다. 사실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해도 일본은 저작권 개념이 선진화돼 있다 보니 모방상표 문제가 크지 않다. 남의 상표와 유사한 또는 유명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선점하겠다 또는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상표를 가지려고 한다. 일본은 18세기부터 내려온 상표가 많아 오리지널리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그 당시 주로 주문자상표부착(OEM) 상품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 남의 상표를 붙이면서 해외 유명상표를 먼저 접하고 이를 미리 출원, 선점해 사용하고 그러다 해외의 원 상표권자
호텔과 외식분야의 #상표 등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상표에 대한 인지가 낮은 상황에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며 국내 최고의 특허법률사무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상표부를 찾았다. 호텔앤레스토랑 2월호 Leading Company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