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의 공중위생교육은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의무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생교육 프로그램이 호텔업계의 현실과는 동 떨어진내용으로 구성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숙박업의 특징에 따라 세분화되지 못한 공중위생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함께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호텔업의 공중위생교육 현황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에 해당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실시 기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4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가 진행하고 있다. 숙박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위생 법정교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 운영 환경과 시설 환경이 확연하게 다른 숙박업자와 호텔업자에게 동일한 위생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호텔은 객실뿐만 아니라, 식당, 베이커리, 커피숍, 사우나, 연회장 등 여러 부대시설로 구성돼있어, 고도화된 위생교육이 이뤄져야하는데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호텔업에 맞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 8월호에서는 숙박업의 공중위생교육에 대해 다룬다. 현재 공중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대한숙박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있다. 호텔업도 숙박업의 한 분야로, 일괄적인 공중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1년에 세시간 과정이지만, 호텔업과 동떨어진 교육이 문제가 되고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국장을 만났다. 정오섭 국장의 인터뷰가 궁금하시다면 8월호 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 지면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