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의 Law Mentoring] 집단소송, 제도 확대 도입_ 호텔산업,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발목 잡히나?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며,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으나,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제ㆍ개정안은 이 각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책임 있는 기업활동의 유도”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자하는 이 각 법안은 향후 호텔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제ㆍ개정안 및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통해 이 제도들이 호텔산업에 미칠 영향과 호텔산업이 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 개정안에
- 김택수 칼럼니스트
- 2020-11-25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