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간 국내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거시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5일 이와 관련해 향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향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국토교통부는 2021년 10월 13일 경 신축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관련 건축기준을 정비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 여부 등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 주택으로의 불법 사용을 차단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재확인하면서도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불측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계획을 비롯한 집값 변동 추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으로도 부동산투자 대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기가 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것으로 보인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의 건물에 복수의 소유권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거대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은 금융, 쇼핑, 게임, 택시, 콘텐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숙박업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자들은 거대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들과 편리한 인터페이스에서 편익을 누리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거대 플랫폼으로서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시장 독점 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거대 플랫폼은 독점을 위해 혁신과 투자를 하고, 소비자는 그 과정을 이용해 (단기간) 혜택을 보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따른 부작용 역시 대비해야 한다. 거대 플랫폼 규제에 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독점이 곧 혁신의 원동력인 교묘한 구조 하에서는, 거대 플랫폼의 사회적 편익과 폐해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중소형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주요 2개 사업자에 대해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살펴보면서, 숙박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관련 논의에 대해 다뤄본다. 숙박업 관련 플랫폼이 숙박업에 미치는 영향력 모텔 등 중소형 숙박업소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숙박앱 시장은 최근 들어 급격히
올해 들어 뉴스나 언론 등 미디어에서 유독 자주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 바로 ‘ESG’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경영 전략에 차용하기 시작한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경영 패러다임이다. ESG가 이토록 주목받는 배경은 기업의 투자 유치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윤리소비나 가치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을 ‘ESG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호텔업계에도 조금씩 ESG 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경영 방침을 수립하는 곳들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ESG 경영.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 이민호 소장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ESG 경영의 배경,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황과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은 9월호 Feature 기사에서 만날 수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일정 수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 생활형 숙박시설은 도입 초창기부터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많 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국내 관광업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 는 현 상황에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와 별 개로 다른 부동산 등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그 성질 때문에 특 히 관광사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손 쉽게 공급 및 취득이 가능한 주거시설로서 인식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주거시설로서 사용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쉽게 충족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 내지 현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이 로 인해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부작용이나 불편이 발생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다수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5일 향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취 지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호텔을 예약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알뜰한 사람이라면 2개 이상의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봤을 텐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의 가격이 거의 동일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예약 대행 사이트는 여러 개인데, 왜 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됐을까?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와 같이, 온라인으로 여행 관련 예약서비스를 대행하는 사업자들을 소위 Online Travel Agency, 즉 ‘OTA’라고 지칭한다. OTA 사업자들은 최근까지 호텔들을 상대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홈페이지에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계약 조항, 소위 ‘최저가 보장 조건’을 삽입하도록 요구해왔다. 그 결과 호텔 등 숙박업체들은 사실상 모든 OTA에게 동일한 가격과 조건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고, 사실상 모든 대행업체가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숙박 상품을 판매하게 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파크(tour.interpark.com), 부킹닷컴(Booking.com), 아고다(Agoda.com), 익스피디아(Expedia.co.kr
최근 국내 모 유명 호텔에서 수영장 및 샤워시설 측에 문제가 있어 이용객의 프라이버시가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본인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된 바 없다. 이처럼 호텔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 가장 흔하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이다. 호텔 등에서 문제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을 크게 나눠 보면 호텔 내지 그 시설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호텔의 임직원 내지 그들의 행동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호텔산업은 서비스 업종으로, 타 업종에 비해 임직원 및 고객 등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후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이 상대적으로 더 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호텔 등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와 같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호텔 등이 (본인의) 임직원의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주요 내용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
손님은 왕이다?!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인 “손님은 왕”라는 말은, 리츠 칼튼(Ritz-Carlton) 호텔의 설립자인 세사르 리츠(Cesar Ritz)가 최초로 한 말이라고 한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위 격언을 최초로 내세운 곳이 호텔이라는 것만으로도, 호텔산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호텔산업은 단순히 숙박만을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숙박과 각종 서비스, 그것도 최상급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고객들에게 호텔이란, 단순히 집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닌, 평소에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위에 자랑하고 싶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장소인 것이다. 이러한 호텔산업 특유의 특성 때문에, 호텔산업은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에게 유달리 취약하다. 고객들은 처음부터 호텔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모두가 지켜보는 SNS에 호텔에서 겪은 경험을 실시간으로 올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고객들의 반응에 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호텔들로서는,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에 어디까지 응해줘야
코로나19 이후로 법률 자문하는 호텔들이 많아졌다고 들었다. 강선주 호텔산업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산업군 구제대책 중에서도 하나의 별도 꼭지로 공식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업군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상담 문의가 있었던 것은 역시 숙박 계약 해지 시 취소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로 영업을 못 하게 됐을 경우 정부에서 손해를 보전해주는데 숙박업소의 보전 대책은 없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을 때 지게 될 부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형 특급호텔마저도 순환근무나 명예퇴직이 장려되면서 근로계약에 관련된 것과 임대료 문제 등 다양하다. 한편 최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호텔에 대한 지원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또는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관심이 많아 이러한 부분의 자문도 진행되고 있다. 법률서비스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소송, 혹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서비스가 아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장기간 호텔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지향형 서비스다 코로나19의
호텔산업은 국내 경기는 물론 정부 시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대고객 환대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문화로 인해 엄격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업 이미지로 고객을 유치하는 만큼 사소한 고객과의 시비도 쉬쉬하고,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 자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왠지 어렵고 골치 아픈 법만큼은 멀리하고 있었지만 호텔이 숙박시설에서 종합문화공간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관련 정책과 법령들이 급변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체 해선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법적 쟁점은 썩은 이와도 같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뒷수습에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쏟게 돼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잦은 정기 검진으로 미연에 대처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검진은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받아야 할 터. 호텔산업이 법 제도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집단, 법무법인 율촌의 호텔산업팀을 소개한다. 법무법인 율촌(이하 율촌)에 대한 소개 부탁한다. 박주봉 1997년 설립된 율촌(律村)은 ‘법률가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풀어 설명해보면 공통된 뜻을 가지
호텔산업은 국내 경기는 물론 정부 시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대고객 환대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문화로 인해 엄격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업 이미지로 고객을 유치하는 만큼 사소한 고객과의 시비도 쉬쉬하고,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 자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왠지 어렵고 골치 아픈 법만큼은 멀리하고 있었지만 호텔은 숙박시설에서 종합문화공간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관련 정책과 법령들이 급변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체 해선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법률서비스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소송, 혹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서비스가 아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장기간 호텔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지향형 서비스라고 한다. 호텔앤레스토랑 11월호에서는 호텔산업이 법 제도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집단, 법무법인 율촌의 호텔산업팀을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호텔앤레스토랑 11월호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자~!
지난해 12월 무렵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주요 산업 역시 휘청이고 있으며, 호텔산업과 외식산업 등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를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 및 대책수립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소비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호텔·리조트 등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자의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호텔·리조트 등은 통상 소비자가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해지의사를 통지한 시점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을 위약금으로서 부담(소비자가 예치한 예약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호텔·리조트 등으로서는 자사의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