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제의 Brand & IP Law] 유명 셰프의 레시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요즘 TV를 켜면 유명 셰프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주방장’이라는 이름 대신 ‘셰프’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저마다의 개성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실력을 뽐낸다. 셰프들은 자신만의 노하우, 레시피(조리 방법)를 아낌없이 방송에 선보이고 시청자들은 이를 보고 열광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개하는 셰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셰프들은 그렇지 않다. 자신만의 레시피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한다. 수많은 실패를 딛고 찾아낸 자신만의 영업비밀이자 노하우기 때문이다. 나만의 레시피, 우리 레스토랑의 레시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랫동안 개발한 나만의 레시피를 다른 사람이 베껴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셰프들, 레스토랑 오너들이 한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혼자 꽁꽁 숨겨 놓는 것이다. “며느리도 몰라~”라고 눙치는 노포집 주인 할머니의 말은 여기서 비롯됐다. 그러다 보니 간혹 주방에서 몰래 비법소스를 훔쳐서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맛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꽁꽁 숨겨 놓는 방법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