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메타버스 전성기가 도래한 느낌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고 새로운 형태의 언택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권리 문제 특히 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 또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관련 이슈 만약 호텔롯데의 허락 없이 어떤 사람이 가상공간에서 호텔롯데을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각자의 아바타를 통해 호텔롯데의 시설들을 이용하게 한다면 호텔롯데은 이 업자를 상표권 침해로 제소할 수 있을까? 누군가 스타벅스의 허락 없이 가상 공간에서 매장을 차려 놓고 스타벅스의 머그잔을 NFT로 판매하고 있다면? 상표권은 만능이 아니다. 세계 공통으로 상표권은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그 운명을 같이 한다. 특허청에 등록된 또는 실제로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유사한 범위까지만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표가 같아도 지정 상품이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관련 이슈는 이러한 상표제도의 태생적 한계에서 발생한다. 현실 세계에서 소비되는 신발과 가상 세계에서 사용되는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A업체는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해 추후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브랜드 명칭에 대한 상표 출원을 완료했다. 이제 상표출원이 심사를 통과해 등록된다면 브랜드 명칭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A업체가 브랜드 명칭의 상표 등록까지 마친다면 상표에 대한 업무는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우선, 브랜드 명칭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브랜드 명칭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제일 먼저 인식되고 강한 인상을 남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 명칭을 선점해 등록 받았다면 이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허락을 받는 등의 문제없이 꾸준하게 명칭을 사용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활성화됨에 따라 브랜드 명칭뿐만 아니라 그 외 요소들도 수요자들 사이에서 브랜드를 기억하는 중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명 디저트 가게에서 포장시 함께 넣어주는 일회용 컵에 표시된 캐릭터는 해당 업체의 시그니처로 자리잡고 있으며, 크루아상 생지를 와플 기계를 이용해 구운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