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될 줄 알았지만 외식업은 겨울은 더욱 혹독해지고 있다. 각종 인건비부터 물가 상승은 외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매출이 증가가 아닌 감소로 이어지게 돼 외식업은 더욱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있다. 여기에 인력난에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많은 음식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 노동자 없이 사업운영이 되지 않는 시국에 이르렀다. 외국인 노동자를 제대로 고용하고 신고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녹녹치 못하고 결국 이러한 부담은 외식업 대표들에게 전가되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증빙, 매출 등 기본적인 사항을 놓친다면 이 또한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형국이 될 것이다. 2023년 외식업 세무 결산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통해 1차 자료를 체크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이 생겨났으므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매년 12월에는 외식업에서는 매출과 매입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세무만큼 노무이슈 체크 또한 중요하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됐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한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는 11월 급여분부터 4대 보험 직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들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챙겨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 외식업 세무 결산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통해 1차 자료를 체크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체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앱이 생겨났으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매출과 쇼핑몰 등의 매출액이 있다. 배달 매출의 경우 홈
2017년부터 최저임금의 급속한 상승은 근로자 입장에서 권익신장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했지만 외식업에는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했고 과거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세무·노무관리를 요하고 있다. 세무관리에서는 미리 발생할 매출과 비용을 체크해 다음 해 5월 소득세를 대비해야 하고 노무관리에서는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 테이블 작성은 기본이며 근로자의 스케줄을 관리해야 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4대 보험 등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앞에선 이익을 챙기지만, 뒤에서 손해 보는 형국이 될 것이다. 2020년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을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 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 자료를 통해 1차 자료 체크를 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생겨났으므로 상반기 및 하반기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 매출과 제로페이 매출이 있다. 배달 매출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제로페이 매출의 경우 부가세 확인이 가능하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