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직원들의 경우 세금 납부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사업자들이나 회사에서 대신 세금을 대납해준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하고 일반적인 인건비 신고다. 작은 매장을 운영할 때는 직원들이 4대 보험도 안 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회사가 규모가 커지면 회사는 많은 직원들의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매달 10일까지 인건비 신고인 원천세 신고를 한다면 그 마지막 과정이 연말정산이다. 1년 간 임의로 인건비 신고가 이뤄졌다고 2월에 근로자들의 자세한 정보와 가족을 파악해 근로자들의 소득을 확정짓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세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용어자체가 낯선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개정되다보니 몇 년 신경 쓰지 않으면 바뀌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우선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고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것이 세금을 정복하는 첫 번째 길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1년간 총 급여액를 신고하고 정산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18-02-10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