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취미로 베이킹을 시작하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작은 디저트 카페를 준비하기로 했다.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과 간판 제작을 진행했고, SNS을 통해 열심히 홍보했다. K씨의 디저트 카페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나면서 유명해지게 되면서 K씨는 특허법인에 디저트 카페 상호에 대한 상표 출원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 결과 그 상호는 L씨가 상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출원하면 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경우 K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 2) 빠른 시일 이내에 카페 상호를 바꾼다. 3) L씨가 등록 받은 상표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 이 경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L씨가 K씨의 디저트 카페 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 K씨의 디저트 카페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맛집으로 소개돼 유명해진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L씨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K씨에게 경고장을 보낼 수 있고, 그 동안의 K씨의 매출액에 대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일정 수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 생활형 숙박시설은 도입 초창기부터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많 은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국내 관광업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 는 현 상황에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와 별 개로 다른 부동산 등에 비해 규제를 덜 받는 그 성질 때문에 특 히 관광사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손 쉽게 공급 및 취득이 가능한 주거시설로서 인식되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주거시설로서 사용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쉽게 충족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 내지 현상이라는 평가가 많다. 반면 이 로 인해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부작용이나 불편이 발생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다수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5일 향후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취 지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등 생활형 숙박시설의 전용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한국에서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A씨는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떡볶이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고 싶어 한다. 우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하려고 한다. 당장 포장 떡볶이를 한인타운 등에 먼저 수출하고 곧이어 주요 도시에 매장도 개장할 계획이다. A씨의 경우처럼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에 앞서 미국에서도 자신이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해야 향후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번 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유의해야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다. 미국은 상표 사용주의 국가이므로 출원하지 않아도 한국에서의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상표권의 보호와 관련해서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표를 사용해야 상표권이 발생하고, 먼저 사용한 사람의 상표권이 우선한다. 즉, 이론적으로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 등록하지 않아도 미국 내에서 사용만 하면 보통법상의 상표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보통법상의 상표권은 사용지역에서만 보호되고 상표권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우선
호텔을 예약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알뜰한 사람이라면 2개 이상의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봤을 텐데, 신기하게도 그 많은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의 가격이 거의 동일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 예약 대행 사이트는 여러 개인데, 왜 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됐을까?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와 같이, 온라인으로 여행 관련 예약서비스를 대행하는 사업자들을 소위 Online Travel Agency, 즉 ‘OTA’라고 지칭한다. OTA 사업자들은 최근까지 호텔들을 상대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홈페이지에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계약 조항, 소위 ‘최저가 보장 조건’을 삽입하도록 요구해왔다. 그 결과 호텔 등 숙박업체들은 사실상 모든 OTA에게 동일한 가격과 조건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고, 사실상 모든 대행업체가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숙박 상품을 판매하게 됐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파크(tour.interpark.com), 부킹닷컴(Booking.com), 아고다(Agoda.com), 익스피디아(Expedia.co.kr
최근 국내 모 유명 호텔에서 수영장 및 샤워시설 측에 문제가 있어 이용객의 프라이버시가 중대하게 침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본인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제시된 바 없다. 이처럼 호텔이 고객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 가장 흔하게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이다. 호텔 등에서 문제되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을 크게 나눠 보면 호텔 내지 그 시설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호텔의 임직원 내지 그들의 행동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호텔산업은 서비스 업종으로, 타 업종에 비해 임직원 및 고객 등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후자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이 상대적으로 더 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호텔 등이 갈수록 증가하는 이와 같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국 호텔 등이 (본인의) 임직원의 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주요 내용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
손님은 왕이다?! 서비스산업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인 “손님은 왕”라는 말은, 리츠 칼튼(Ritz-Carlton) 호텔의 설립자인 세사르 리츠(Cesar Ritz)가 최초로 한 말이라고 한다.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위 격언을 최초로 내세운 곳이 호텔이라는 것만으로도, 호텔산업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호텔산업은 단순히 숙박만을 제공하는 산업이 아니라, 숙박과 각종 서비스, 그것도 최상급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고객들에게 호텔이란, 단순히 집을 대체하는 공간이 아닌, 평소에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위에 자랑하고 싶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장소인 것이다. 이러한 호텔산업 특유의 특성 때문에, 호텔산업은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에게 유달리 취약하다. 고객들은 처음부터 호텔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모두가 지켜보는 SNS에 호텔에서 겪은 경험을 실시간으로 올릴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고객들의 반응에 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호텔들로서는,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에 어디까지 응해줘야
법무부는 2020년 9월 28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의 표현을 빌리자면,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단소송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며,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으나,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제ㆍ개정안은 이 각 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것으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책임 있는 기업활동의 유도”를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자하는 이 각 법안은 향후 호텔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제ㆍ개정안 및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통해 이 제도들이 호텔산업에 미칠 영향과 호텔산업이 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번 개정안에
코로나19 이후로 법률 자문하는 호텔들이 많아졌다고 들었다. 강선주 호텔산업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산업군 구제대책 중에서도 하나의 별도 꼭지로 공식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업군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상담 문의가 있었던 것은 역시 숙박 계약 해지 시 취소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코로나19로 영업을 못 하게 됐을 경우 정부에서 손해를 보전해주는데 숙박업소의 보전 대책은 없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을 때 지게 될 부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형 특급호텔마저도 순환근무나 명예퇴직이 장려되면서 근로계약에 관련된 것과 임대료 문제 등 다양하다. 한편 최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호텔에 대한 지원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또는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관심이 많아 이러한 부분의 자문도 진행되고 있다. 법률서비스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소송, 혹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서비스가 아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장기간 호텔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지향형 서비스다 코로나19의
호텔산업은 국내 경기는 물론 정부 시책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대고객 환대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문화로 인해 엄격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업 이미지로 고객을 유치하는 만큼 사소한 고객과의 시비도 쉬쉬하고,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 자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왠지 어렵고 골치 아픈 법만큼은 멀리하고 있었지만 호텔이 숙박시설에서 종합문화공간으로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관련 정책과 법령들이 급변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체 해선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법적 쟁점은 썩은 이와도 같아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뒷수습에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쏟게 돼 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잦은 정기 검진으로 미연에 대처한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검진은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받아야 할 터. 호텔산업이 법 제도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전문가 집단, 법무법인 율촌의 호텔산업팀을 소개한다. 법무법인 율촌(이하 율촌)에 대한 소개 부탁한다. 박주봉 1997년 설립된 율촌(律村)은 ‘법률가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풀어 설명해보면 공통된 뜻을 가지
SNS가 발달하면서, 나홀로 개인들도 공영방송 못지 않은 파급력을 가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어떤 기업들은 영향력 있는 개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상품을 자연스럽게 ‘뒷광고(금전을 받지 않고 받은 것처럼 속인 콘텐츠)’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고, 반대로 어떤 개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홍보에 대한 대가로 기업에게 ‘협찬’을 강요하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유명 호텔을 대상으로 공짜 숙박을 요구했다가 해당 호텔로부터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해외 유명 유튜버의 사례도 있다. 바야흐로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시대, 각자가 각자에 대한 분노를 거리낌 없이 쏟아내는 시대다. 이렇게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판옵티콘(Panopticon) 같은 시대에서, 모두가 입을 모아 그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준법(遵法)’의 가치다. 과거에는 준법경영이 기업의 이윤 추구와 배치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면, 이제는 단순히 사회적 책무의 의미를 넘어 기업의 시장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기능하게 됐다. 언제 어떤 내용의 화살을 맞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착한 기업을 원하고, 착한 기업을 소비하고 싶어 한다. 더 분명하게는,
분양형 호텔 또는 분양형 호텔사업은 호텔을 객실 단위로 일반에 분양한 뒤, 수분양자와 운영계약 등을 체결한 위탁운영사가 본인이 위탁받은 객실을 운영해, 약정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수익을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분양형 호텔사업은 약 2006년부터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주목받기 시작했으나, 약 15년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분양형 호텔 및 분양형 호텔사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호텔앤레스토랑> 매거진 2020년 8월호 ‘호텔이라는 대전제 놓친 분양형 호텔’ 참고). 실제로 호텔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슈는, 해당 호텔이 분양형 호텔인 경우 보다 더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무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분양형 호텔은 다른 호텔과 달리 각 객실의 수분양자 및 위탁운영사가 그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이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분쟁이 끊이기 않는 경우가 많아, 막상 외부의 문제에 대항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분양형 호텔은, 코로나19로 인해 호텔산업 전반이 크게 휘청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른 유형의 호텔에 비해 더욱 더 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 코로나19 증상이 있었는데도 해열제를 복용하고 제주도를 여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를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미 지난 4월 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게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배포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확진판정자의 방문으로 부득이하게 방역 등을 위해 일정 기간 폐쇄된 피해 업체들과 함께 위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으로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적정하게 취하지 않은 자들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자들의 소 제기 등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코로나19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면서, 코로나19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특히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코로나19 발병사례로 인한 손해 내지 비용 등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아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