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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수)

칼럼

[율촌의 Law Mentoring]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호텔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 전부터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됐던 법안으로,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이 된 현 시점까지도 이에 대해 상반된 시각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호텔업계의 경우, 건설업계 등에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태로, 위 법률의 입법경위 내지 입법취지와 호텔업계가 비교적 무관한 것으로 보는 시선 또한  이러한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호텔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호텔업계가 입고 있는 손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이번에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유사 법안 등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 의원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탄희 의원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범계 의원안),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인 김미숙 외 10만 인)]을 총망라해 마련된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정한 주요 의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다(제1조).


여기서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재해로서 (i)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ii)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iii)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중대산업재해’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로 (i)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ii)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iii)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중대시민재해’를 지칭한다(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i)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ii)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iii)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iv)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제4조 제1항), 나아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조). 이외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관련 법령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제8조).
*참고로 위와 같은 의무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대통령령의 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제4조 제2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①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i)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ii)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iii)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iv)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고(제9조 제1항), ②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제9조 제2항). 나아가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의무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제9조 제3항).
*참고로 위와 같은 의무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2항 제1호, 제4호에서 정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대통령령의 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제9조 제4항).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에 대한 주요 불이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손해의 정도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내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6조 제1항, 제2항), 이들이 속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각 5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제7조), 이는 제9조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제10조, 제11조). 


이러한 형사책임 이외에도, 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제15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호텔업계에 적용될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에 앞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호텔업계에 적용되는지 여부 및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살필 필요가 있다. 

 

- 호텔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일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의무 및 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 등에 대한 규정이므로, 호텔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없다면, 호텔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인한 리스크를 비교적 적게 받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살피자면,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재해로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출판한 호텔 종사자를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2017. 10.)에 의하면, 서비스 업종에서의 산업재해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호텔업을 비롯한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 관련 종사자가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업종인 만큼, 호텔업계가 산업재해 나아가 중대산업재해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업종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아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살피자면, 비록 개별 호텔 등의 면적, 규모, 시설배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호텔업계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각종 의무 및 규제 또한 부담하게 될 것이다. 


특히 2020년에도 호텔 내에서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불행한 사건, 화재 등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한 만큼, 호텔은 ‘중대재해’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의무는 누구 부담하게 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과 당초 입법취지 등에 비해 그 내용이 너무 후퇴했다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이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순탄하지만은 않은 입법과정을 거쳤으나, 법령에서 정한 책임의 주체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의하면, 동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의 사업주(대표이사 등)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 등이라 함은 특히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등을 지칭하므로(제2조 제9호 가목), 구체적인 업무분장 등에 따라 총지배인 등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호텔업계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리스크는 무엇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취하게 하고, 추후 해당 업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위와 같은 조치의 미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로 의율(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함)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호텔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상, (추후 대통령령 등의 제정을 통해 그 범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나) 호텔업계는 중대재해에 대한 유효하고 적절한 종합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적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호텔업계로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 도입하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내지 개편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 등의 법률적인 책임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 저하 등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 호텔업계는 특히 이러한 부작용에 보다 취약한 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취지와 입법경위는 물론,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위 법령은 관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이슈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령에 따른 의무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설령 일종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 또한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호텔업계가 느끼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호텔업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단도직입적으로 살피자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인으로 하는 리스크를 단기간에 손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각종 행정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고, 이에 맞서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제 도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를 더욱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호텔업계로서 준비해야 할 기초적인 사항을 살피자면, 최근 5~10년간 업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속하는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업계 내부에서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각 산업계마다 고유의 “재해’가 있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모두 다르므로, 호텔업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이 자리잡은 후에야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i)업무 매뉴얼의 구비 및 정비와 이에 따른 확실한 보고체계 및 자료보존 시스템의 구비, (ii)임직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및 사내 사고 및 사건 대응 전담 조직 마련, (iii)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규정 등 구비 현황 확인, (iv)외부 전문가 내 전문기관을 통해 자체 감사 시스템 도입 등이 있으며, 호텔업계에 속한 각 업체로서는 본인의 규모, 사업내용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알맞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재단해 도입해야 할 것이다. 

 

 

관련 시스템 구축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칠년지병구삼년지애(七年之病求三年之艾)는 칠년간 앓는 병을 고치기 위해 삼년간 말린 쑥을 구한다는 뜻으로, 평소에 준비해 두지 않다가 일을 당해서 갑자기 구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음을 이르는 말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정성 내지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위 법률이 코로나19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 강화 추세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법률 중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법률 분쟁 내지 준법활동이 사고의 사후적 처리에 보다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사고의 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얼마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지,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코로나19에 신음하는 호텔업계로서는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당장 반갑지 않을 수도 있으나,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등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절실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경우 해당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유철

법무법인 (유)율촌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은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 전문가의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 등을 자산으로 삼아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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