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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금)

카페&바

[Focus On _ Coffee] 카페 금연구역 지정

영세업자와 흡연자들 불만 높아져

2015년 1월 1일 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전국의 카페들이 흡연실을 빠르게 줄이고 있다. 이에 흡연실을 없앤 카페의 경우, 흡연자들이 찾지 않아 매출 급감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취재 김유리 기자


흡연실 리모델링 비용 및 고객수 하락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입어
금연구역은 100㎡ 이상의 매장에서 일부 적용되었으나 지난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 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파티션 등으로 담배 연기만을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과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재떨이를 제외한 탁자나 의자 등을 놓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이곳에서는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 위 내용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규정을 어긴 업소의 업주에게 최대 17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예정. 이에 각 카페들은 기존의 흡연실을 법규에 맞도록 리모델링하거나 흡연석 혹은 기존 설치된 흡연실을 없애는 방향을 택하고 있다.
업계는 규정 시행 이후 흡연실을 갖춘 것으로 조사된 매장 중 80% 정도가 흡연실을 폐지한 것으로 밝혔다. 대부분 카페에서는 흡연실을 개조해야한다는 비용 부담감과 고객들의 사용률이 떨어져, 금연 스티커를 붙이거나 규모를 줄여 리모델링하고 있는 실정. 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고, 흡연실이 미비돼 있는 업장은 고객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며 불만을 속출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흡연실이 없다고 말하면 고객들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업주와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만족할 만한 보완책 필요
한편 이와 같은 금연정책에 불편을 토로하는 것은 비단 업주들뿐만이 아니다. 흡연자들은 흡연실이 없는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가게 밖으로 나와야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바깥출입이 번거로운 지하 혹은 2층 이상에 위치한 카페의 경우 방문이 꺼려질 수밖에 없다. 여성흡연자의 경우 흡연실이 없는 카페를 방문할 때 길거리 흡연을 선택하고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카페 안 흡연석을 없애면서 길거리 흡연자가 오히려 늘어나, 길을 다니는 비흡연자들의 불쾌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법 규정으로 인한 제 2,3의 파급 상황까지 고려했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카페를 찾는 비흡연자들은 이와 같은 법 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기존 흡연석의 경우 제대로 분리가 돼 있지 않고 환풍 시설이 갖춰있지 않아 담배연기가 새어 나왔던 것에 비해 흡연실을 갖추거나 없앰으로써 한결 카페의 공기가 쾌적해졌다는 의견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연정책은 자율적으로 지키기 힘든 만큼 강력한 법적규제의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언급하고 한편 “이로 인해 영세업자들이 매출에 감소를 겪는다거나 길거리 흡연에 대한 2차적 문제 발생은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법적 규제의 보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015년 3월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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