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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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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rage Issue]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_ 국세청 + 기획재정부, 주류 관련 규제 신속, 지속 개선할 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9일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올해 말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특히,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개혁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고히 했다.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기존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류제조자는 주류 제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류 제조공정과 유사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주류 부산물(술 지게미_ 탁주 등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컸다.

맥주를 제조하는 A社의 경우 맥주와 제조공정이 유사한 맥주맛 무알콜 음료 생산을 구상 중이나, 무알콜 음료 제조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 등을 사용해 생산 가능한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 주류 제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주류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 제조방법(레시피)을 승인받고, 승인받은 제조방법대로 주류를 제조했는지에 대해 주질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류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후에 순차적으로 주질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주류레시피 등록기간이 45일 이상 소요(제조방법 승인 15일, 감정용 제품생산 1∼2주, 주질감정 15일)돼, 신제품을 적기에 출시하기가 어려웠다.


일례로 소규모맥주를 제조하는 갑社는 여름 한정판으로 개발한 맥주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맥주 레시피 등록을 위한 주류 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가 한 달 이상 진행됐고, 결국 신제품을 적기에 출시하지 못해 맥주 판매량은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이에 주류 제조방법 승인 전이라도 주질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주류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 동시 진행)해,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을 통해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희석식소주·맥주는 가정용(슈퍼, 편의점 등), 대형매장용(대형마트), 유흥음식점용 및 면세용으로 용도가 구분돼 있어, 상표에 각 용도별로 구분해 표시해야 했다. 가정용을 세금계산서 없이 구매해 음식점에서 재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용, 대형매장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으로 구분했었던 것이다(단, 상표에 용도 표시가 없는 것은 유흥음식점용으로 구분). 하지만 이로 인해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주류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구분 표시와 재고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일례로 맥주를 제조하는 B社는 최근 맥주 판매가 부진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에 따른 재고관리 비용 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했으나 달리 방안이 없어 직원 조정이나 급여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를 폐지(가정용으로 통합)함으로써, 용도별 구분 표시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시켜 다수의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일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기존의 주류제조자는 주류의 용기에 첩부하는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에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알코올도수)을 표시해야 했었다.

*상표명과 규격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어 종가세 체계에서 과세표준 신고 검증에 필요하며, 주류제조자는 상표별·규격별로 납세증명표지를 각각 구입 




이에 따라 다품종·소량의 주류를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은 제품 종류별로 필요 이상의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게 돼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납세증명표지 제조사는 생산비 등을 감안해 1회 최소 구입 가능 수량을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납세병마개 5만 개 이상, 납세증표 500매 이상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소규모맥주를 생산하는 을社는 다양한 레시피를 통해 차별화된 다품종 소량의 주류를 출시하고 있으나, 제품 생산량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납세병마개를 구입, 사용하지 못한 다량의 납세병마개를 폐기처분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후에는 종량세(주세의 부과 기준 : (종가세) 주류의 가격, (종량세) 주류의 용량)로 전환된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납세증명표지 구입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했다.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 상향


기존에는 주류판매기록부(동일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일정 수량을 초과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월 제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사업장 면적 기준을 「국세청 훈령」(1000㎡ 이상)과 「유통산업발전법」(3000㎡ 이상)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타법령과 혼선이 생기고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컸다.


이에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장 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3000㎡ 이상)’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면적이 1000㎡ 이상인 점포를 ‘대형매장’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제출하는 의무가 있어 이 업무를 수행할 직원 채용 및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을 3000㎡ 이상인 점포로 상향해 타 법령과의 혼선을 해소하고,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에 따른 인건비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직전연도 출고량이 1만㎘ 미만인 탁주와 1000㎘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는 주세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출고량이 적고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들은 납세증명표지 첩부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대해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례로 증류식소주(전통주)를 생산하는 지방의 D社는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채용도 어렵고 인건비도 만만치 않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탁주·약주 제조자와 같이 전통주 제조자에 대해서도 직전연도 출고량(전통주로서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은 500㎘ 미만, 증류주류(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은 250㎘ 미만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해 영세한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하고 있다.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국내에서 생산한 주류 또는 수입 주류의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시음행사 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에게만 허용(실제 주류를 생산·수입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만을 시음행사 주체로 인정) 됐었다. 따라서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통주 홍보관(전통주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주류 소매업면허자)은 전통주에 대한 시음행사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례로 B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전통주를 홍보·판매할 수 있는 사업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세무서로터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했지만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전통주 홍보관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 다양한 전통주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를 할 수가 없어 방문 고객의 불만은 증가하는 반면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서도 전통주 시음행사를 허용했다.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기존에는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구입자(주문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 전통주제조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는 주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제출(4/25, 7/25, 10/25, 1/25))해야 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암호화된 구매자의 생년월일은 사실상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에 대한 성인인증(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성인 인증)을 거치고 있어 생년월일을 확인할 실익도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에 구매자(주문자)의 ‘생년월일’ 기재의무를 폐지해 전통주제조자의 전통주 통신판매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했다.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기준 명확화


전통주제조자가 직접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만을 통신판매할 수 없었다. 다만, 전화·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주류(치킨+맥주, 족발+소주, 보쌈+막걸리, 탕수육+고량주 등)는 통신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배달 가능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 기준 등에 대해 음식업자와 소비자의 혼란이 있었다. 치킨점을 운영하는 D씨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치킨 2마리와 생맥주 3병 주문을 받고 배달은 했지만, 음식에 비해 술을 너무 많이 배달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돼 마음이 개운치 않은 상태라고. 


이제 음식점에서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있다.


국산주류의 외포장 용도구분 시 스티커 첩부 허용


주류의 외포장(일정 수량 단위로 주류를 포장하는 종이상자 등)에도 용도구분 표시를 해야 하며, 외포장에 표시사항 등을 인쇄, 수입하는 수입주류에 한해 스티커를 첩부하는 방법으로도 용도구분 표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산주류는 외포장 제작 시 용도구분 표시를 인쇄한 경우 다른 용도로 재활용(용도별 주류 재고·판매량에 따른 용도변경(가정용↔유흥음식점용) 등)하기 어렵고, 용도별로 외포장 등을 구분 관리하는 비용 또한 부담이 컸다.


따라서 국산주류도 수입주류와 같이 외포장에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스티커 첩부를 허용, 용도별 외포장 제작·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간소화


기존에는 주류매출세금계서 작성 시 ‘품목명’ 기재란에는 주류의 용도(대형매장용,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용), 주류의 종류, 품목명을 구분해 기재해야 했다. 그런데,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탁주·약주·청주·과실주·일반증류주 등)의 경우 기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했다.


따라서 최근 주류 수입업을 시작한 E社는 상표에 용도구분 표시없이 와인을 판매하고 있는데 주류매출세금계산서 품목명란에는 주류의 용도를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동종업체의 지인들에게 기재방법을 물어봤으나 답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 이에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은 주류매출세금계산서 작성 시 면세용 외 용도구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현장의 혼선을 해소했다.


알기쉬운 용어로 조문·서식 정비 등


「고시·훈령」의 조문 중 불확정 개념(‘부득이한 경우’, ‘상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 ‘특별한 사유없이’ 등 조문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등을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해, 납세자의 해석상 혼란을 없앴다. 또한,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신청서의 기재항목 및 용어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해, 납세자가 주류레시피를 신청·등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했다.  


내실 있는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운영


이밖에도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 주류 관련 규제나 주류 면허 신청·승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주류업계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행 법·제도상 처리하기 힘든 고충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손소독제 원료인 주정(酒精)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제조방법 및 주질감정 승인 처리 기간을 통상 30일에서 4일로 단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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