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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금)

투어리즘&마이스

[Corona Issue] 집합과 비즈니스 사이 코로나19 딜레마에 빠진 MICE - ①

대면 비즈니스의 꽃, 어떻게 다시 피워야하나


코로나19로 여행업 못지않게 MICE 산업의 타격이 심하다.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데다가 국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대면 비즈니스가 꽃인 산업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가 간 이동제한, 14일간 격리는 MICE 재개의 걸림돌이 되면서 전례 없는 상황의 혼란 속에 각종 행사가 무기한 연기 혹은 취소되기를 반복했다. 코로나19의 활동도 6개월이 지속돼 버린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위기로 번져가고 있어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는 MICE 업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자 조금씩 행사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인원의 이동이 전제되는 행사들에 각 지자체는 혹여나 발생할 집단감염을 우려하며 집합금지명령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 팬데믹과 경제위기 사이에서 코로나19 딜레마에 빠진 MICE 업계는 어떻게 재개의 동아줄을 잡을 수 있을까?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던 MICE
집합과 이동제한으로 급제동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기업주관 보상여행),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을 의미하는 MICE 산업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수요자(주최자)와 공급자(개최도시 및 지역, 유치 시설 등), 그리고 행사유치를 지원하는 중간자(PCO, 각종 유관 업체들)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 문화,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는 ‘공익적 성격’의 생산 활동이다. 이처럼 MICE 산업은 관광, 레저, 숙박, 교통, 비즈니스를 견인하는 지식집약형의 고부가가치 성향을 띄면서 식음료공급업체, 수송, 통번역, 인쇄업체 등 유관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유발효과를 초래,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각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다. 이에 우리나라도 1996년 12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제정 이후 산업을 키우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지역 간, 국가 간 이동이 잦은 산업인 만큼 호텔도 MICE 산업의 주요 인프라 중 하나로, 기본적인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F&B, 미팅룸, 그랜드볼룸 등 자체 베뉴를 갖춘 4~5성급 호텔의 경우 이를 활용해 직접 행사를 유치하기도 하는 등 MICE 산업을 지탱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행사 개최도시나 국가의 이미지 제고, 지역 홍보 파급효과도 커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호텔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집합과 이동의 제한이 생기면서 호텔을 포함한 MICE 산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매년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리는 모바일 전시회 ‘MWC(Mobile World Congress)’는 아마존, 소니, LG전자 등 수많은 굵직한 기업들의 불참선언으로 33년 역사상 최초로 행사를 취소했고, MICE 산업의 선구자로 꼽히는 싱가포르 역시 지난 1월 다국적기업 ‘세르보멕스(Servomex)’의 비즈니스 미팅이 열린 그랜드 하얏트 싱가포르 행사장에서 한국, 영국, 말레이시아, 프랑스, 스페인의 5개 국가에서 감염자가 발생해 아시아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싱가포르에어쇼의 참가 70개 국가가 철회를 요구했다.



국내도 코로나19로 굵직한 행사들이 취소돼 큰 손해를 입었는데 스포츠조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3월말 기준, 국내 인센티브, 컨벤션 유치 현황은 5만 7000명으로 2018년 109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5.2% 수준에 불과, 올 가을 코로나19 감염 쇠퇴기에 접어든다고 해도 2018년 대비 고작 12%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B2B 성격 짙어 어려움 많아
팬데믹이 MICE 산업에 끼친 가장 골치 아픈 어려움은 단연 예약과 관련된 것이었다. 예약 변경이나 연기, 잠정적 보류에 취소까지 그간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물론, 연간으로 진행되는 행사의 경우 올해 유치한 행사가 취소되면서 내년에 개최할 수 있는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재유치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피해 상황이 적어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게다가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는데 투입되는 유관 업계, 호텔, 항공, 여행사, PCO, 운수송업체 등 B2B 간의 유기적 계약관계를 맺는 성격을 지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중간 업체들과의 정리도 쉽지 않다.


콘래드호텔 객실 세일즈팀 송창훈 차장(이하 송 차장)은 “연간행사는 이미 취소된 것들이 많고, 6월 말부터는 조금씩 예약 취소율은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취소규정을 유연하게 조율하고 있지만 웬만하면 연기를 권유하고 있다. 내년 행사를 희망하는 곳들은 계약의 불가항력 조항에 기존의 천재지변 이외 감염병이나 여행금지규정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현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 수요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약이나 유치하고자 하는 행사의 조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여러 가지 취소 조항 중 예외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나, 날짜가 바뀌거나 시기가 변동되면 기존 예약 가격과의 차이를 다시 협의해야 하는 부분, 멤버십 조항은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등이 난제다. 본사 차원에서 취소규정 가이드가 내려오긴 하지만 워낙 변수들이 많아 명쾌한 해답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한다.


경기대학교 관광이벤트학과 김창수 교수는 “MICE 산업의 경우 워낙 얽혀있는 업체가 많다보니 결국 ‘누가 피해자냐’는 문제가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 행사 주최자는 주최자 나름대로 스폰서십과 등록비를 받아 대관료를 지불하려고 했지만 참석자가 없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자본력이 없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지불이 불가해짐에 따라 ‘주려고 했으나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컨벤션업체는 ‘유지관리비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나’하는 입장인 것”이라면서 “물론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법적, 제도적인 매뉴얼을 정립해야겠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국 지금과 같이 모두가 어려운 시점인 팬데믹 상황에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이 나선 MICE 재개 활성화

지역경제 위해 선제적 조치 취해야
MICE 행사 유치는 개최지역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도 크기 때문에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본 각 지자체는 약 20여 년간 MICE 인프라 확충과 MICE 유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만큼 지역상권의 피해도 큰 상황. 이에 각 지역에서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완수하면서 MICE 활성화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MICE에 접목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다. 오는 8월 2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020 바이오인천 글로벌 컨퍼런스(Big C 2020)’를 참석이 어려운 해외 연사와 일반 참가자의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병행한 융합 컨벤션으로 진행했다. 또한 ‘인천 MICE 창업지원사업 공모’를 실시, 약 2억 2500만 원 규모로 관련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그동안 위축돼 있던 부산시 MICE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이후 첫 행사로 ‘제9회 부산 MICE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관광공사, 벡스코,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는 ‘MICE4.0, 부산에서 플러스하다’를 주제로 진행, 지난해와 다르게 미팅 테크놀로지 브랜드 PT쇼, MICE 리더스 포럼 등 일반 시민 참여보다 지역 MICE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했다.


한편 여수는 여수 미래 MICE 산업 육성과 콘텐츠 발굴을 위해 건국대학교와 함께 대학생 온라인 경연대회를 열었다. ‘섬으로부터 확장되는 여수의 관광콘텐츠와 MICE 산업’을 주제로 실시, 행사에 지역상권이 나서 엑스포컨벤션센터를 포함한 컨벤션 시설과 관광 및 특산품 관련업체에서 숙박권, 빅오쇼 티켓, 크루즈 탑승권, 여수 갓김치 등 다양한 경품을 협찬하기도 했다. 행사를 기획한 여수시 MICE 유치팀 김동현 팀장은 “작년부터 계획하기 시작한 경연대회가 갑작스럽게 코로나19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지역 MICE 업계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다. 대면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첫 시도다보니 시행착오도 많았다. 그래도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지역 업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만 보내는 것 보단 다른 방법을 택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행사 계획을 조금씩 손보고 있다. 이미 MICE 협회 행사도 성황리에 잘 마쳤고, 서포터즈의 활동도 소극적으로라도 시도할 계획이다. 또한 인센티브도 기존 150명 단체에서 50명 정도로 기준을 낮춰 소규모로 유치하고 있고, 하반기에 예정된 ‘해양레저 스포츠 전시 페어’는 인근의 섬 낭도에서 캠핑카 100대, 텐트 150대를 설치해 거리두기를 준수한 상태로 재미난 시도를 해볼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MICE 위기 상황과 관련한 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시도들을 통해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MICE 산업과 같이 여러 업체들이 엮인 경우에는 어느 업체 하나가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나 선제적으로 잘 이끌어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여수시는 MICE와 관련된 기획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편”이라면서 “여수는 아직까지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여수’다. 벌써 6월 말 부터는 300~400명 규모의 행사도 앞두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에 움츠러들기보다 짜임새 있는 방역과 적극적인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 지역 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서울시, MICE 업계 구제 위한 긴급대응센터 운영



코로나19 확산이 일파만파 커지자 서울시는 MICE 업계 코로나19 구제를 위한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작년 6월부터 운영되던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코로나19 긴급대응센터’로 전환한 것이다. 센터는 연말까지 MICE 기업체 행사 취소 및 고용 유지 등 당면한 문제 진단 및 해결을 위한 인사·노무, 세무·회계, 경영·법무의 총 3분야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관련 특별 지원금에 대한 안내 및 신청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 MICE 기획팀 김지현 팀장(이하 김 팀장)은 “지난 2월 이후 누적 700콜 정도로 폭발적인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호텔에서도 적극적이진 않지만 몇몇 곳들에서 연락을 주고 있다. 센터의 자문위원단들은 다른 전문가들과 다르게 관광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상담 후 업체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면서 “다른 MICE 업종에 비해 호텔은 아무리 휴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유지보수도 진행돼야 하고, 인력운용의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안다. 호텔도 MICE 산업의 주요 인프라로서 당연히 고용유지지원금은 물론 휴·폐업 관련된 고민들을 센터에서 문의 가능하다. 따라서 센터를 적극 활용해 운영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에 소재한 MICE 업계 대표 또는 임원진을 대상으로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예약제로 매일(월~금) 13시부터 17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상담 이후 개별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도 각 분야별 1회에 한해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
회계·세무 자문위원 진회계법인 김종기 회계사


Q  현재 호텔의 상담은 어느 정도 있었나?
보통 여행사나 엔터테인먼트사 위주로 상담요청이 있었고 호텔은 아직 참여가 저조하다. 아직까진 영세한 소기업 위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Q  최근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해 호텔이 알아두면 좋을만한 내용이 있다면?
A  아무래도 폐업이나 해산, 청산 같은 것들이다. 최근 운영이 어려워지며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호텔들이 많다 들었다. 그런데 세무나 회계 쪽으로 익숙하지 않은 터라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시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법인세도 같이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을 놓치고 사업자 등록만 말소해놓는 바람에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폐업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는 이들도 많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2020년도 중순까지 운영하다 폐업하더라도, 2020년도 소득신고는 2021년 5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2021년 5월 종합소득세까지는 신고를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으면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다.


Q  호텔 폐업신고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다.
A  현재 중소벤처기업사업부에서 시행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우 폐업과정은 물론 폐업 이후 취업, 혹은 재창업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당장 상황이 어려워 폐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벤처사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점포 철거비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통상 매출액 100억 미만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산업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공단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Q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회계라는 것이 현 상황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다 보니 회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폐업 시 세무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을 안고 있는 호텔들이 많을 것 같다. 아무래도 현장방문이 주가 돼 방문을 꺼려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별상담 내용은 외부노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 작은 이슈더라도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길 바란다.


서울 MICE 산업 종합지원센터

인사·노무 자문위원 이정파트너스 이호승 노무사


Q  긴급대응센터 운영 이후 가장 많이 받는 문의는 무엇인가?

A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이나 계획변경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한창 지원금 신청을 받았을 3~5월에는 신청 절차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요건이 많이 완화된 상태지만 초반에만 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률이 20% 이상 돼야 한다든지, 매출액 감소가 15%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개인이 산정하고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계획변경에 대한 부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한과 중단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Q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주로 간과하는 내용이 있다면?

A  고용유지지원금은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사업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고, 지원금이 90% 지원되면 나머지 10%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는 곳들이 많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공백이 길어지는데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 1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지금은 재정이 어려워 사업 지속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무급휴직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중도에 계획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도 사업체의 앞으로의 운영유지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계획해본 뒤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것이지 사업주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Q  앞으로 호텔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혹은 유의 깊게 봐야 할 인사·노무 이슈는 무엇인가?

A  호텔은 전체 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먼저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인건비기도 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 후 6개월간만 지속되는 제도고, 최초 3월 신청을 기준으로 보면 9월 이후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도움을 못 받는 호텔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량 감원,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는 호텔들이 많을 듯한데,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체에서 사전에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 있다. 권고사직은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도 있어야하고, 그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기준 등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존 사업체의 근로기준이나 운영방식에 따라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많으므로 센터 방문을 통해 전문위원의 상담을 받아보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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