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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목)

호텔&리조트

[Hotel Issue] 호텔의 공중위생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공중위생교육, 호텔업 종사자들의 니즈에 맞는 방향을 찾아서


호텔업의 공중위생교육은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의무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생교육 프로그램이 호텔업계의 현실과는 동 떨어진내용으로 구성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숙박업의 특징에 따라 세분화되지 못한 공중위생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함께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호텔업의 공중위생교육 현황
호텔업이 포함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등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에 해당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실시 기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4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가 진행하고 있다. 숙박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위생 법정교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 운영 환경과 시설 환경이 확연하게 다른 숙박업자와 호텔업자에게 동일한 위생교육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호텔은 객실뿐만 아니라, 식당, 베이커리, 커피숍, 사우나, 연회장 등 여러 부대시설로 구성돼있어, 고도화된 위생교육이 이뤄져야하는데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호텔업에 맞춰져있지 않은 현재의 공중위생교육 커리큘럼
현재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생교육의 내용은 숙박업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귀띔한다. 숙박업 공중위생교육 대부분이 모텔/여관/여인숙 등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 구체적으로 ‘숙박업 경영자 준수사항 및 숙박업 관련 주요 법률’은 최근 변동사항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고,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내용’은 호텔업과는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된 세무 상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호텔업은 대부분 법인사업자로, 다른 개인사업자에 포커스를 둔 관련 세법(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은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공중위생교육의 세분화 및 전문화
다른 분야의 공중위생영업에서는 이미 교육생들의 니즈에 맞게 교육기관이 늘어나는 형태로 공중위생교육의 방향성이 개선되고 있다. 미용업에서는 2016년 교육기관을 추가해 진행하고 있다. 그 배경으로 최근 세분화 및 전문화되는 미용업의 현실에 맞게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는 미용업(손톱ㆍ발톱)과 화장 및 분장에 관한 미용업(화장ㆍ분장)이 신설(업종의 세분화 및 전문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를 추가 지정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가 교육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숙박업의 현실 역시 마찬가지다. 호텔뿐만 아니라, 다양해지는 숙박업의 현실에 맞게 공중위생교육법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투숙객들의 생명과 직결된 위생 분야라는 점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공중위생교육부터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양해진 교육생들의 니즈 충족하는 공중위생교육 프로그램 마련돼야”
한국호텔업협회 정오섭 국장



현재 호텔업 공중위생교육의 실효성과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제로 호텔에서 공중위생교육에 다녀온 이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한다.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진행하는 공중위생교육은 일반 숙박업 모텔이나 여관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로 구성돼 있어, 실제로 호텔에서 적용하기에는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이다. 호텔은 숙박업에 포함되긴 하지만, 모텔이나 여관과 같은 일반 숙박업과 전반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레스토랑, 수영장 등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인데다가, 운영 방식도 상이하니, 자연히 공중위생교육 역시 다른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 1년에 3시간 수료하는 법정교육이지만, 이왕 실행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형식적이기보다는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공중위생교육 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
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단순히 숙박업이라는 일괄된 기준 하에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다양성에 맞춰져있지 않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서다. 호텔은 말할 것도 없고, 시대가 변하며 숙박업의 형태가 점점 변화해가고 있다. 대한숙박업중앙회에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되, 다른 특화된 숙박업소의 각 협회별로 교육을 수료하면 함께 인정해주는 방향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호텔업협회에서는 1년에 다섯 번 정도 각 분야별로 회원사들을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위생교육, 혹은 협회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법정교육으로 수료 인정해준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더불어, 다른 콘도 등은 해당 숙박업에 특화된 협회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교육을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끔 다양한 권리를 주자는 것이다.


기존 대한숙박업중앙회의 위생교육을 개선하는 방향도 있을텐데?
해당 기관에서 공중위생교육 내용을 호텔업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을 개정하면, 호텔업을 제외한 나머지 숙박업에 종사하는 90% 정도에 해당하는 교육생들에게 맞지 않게 돼버린다.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더많은 컴플레인이 생기는 문제다. 교육기관을 별도로 다양하게 지정해 추가로 인정해주면, 피교육생에게 교육 편리성이 생긴다는 것이 포인트다.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듣는데, 법정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아 다시 들어야하는 번거로움도 분명 교육생들에게 존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호텔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중위생교육을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호텔이 급증해 약 2000곳 수준이 됐다. 이는 별도의 교육 대상자가 파이가 발생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교육생들의 니즈에 맞는 하이 퀄리티의 교육에 진행되기를 바라고, 협회는 교육 운영 역량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호텔업협회에서는 회원사의 편리성과 교육을 위한 사명감으로 자체예산을 통해 교육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왕 의무교육으로서 하는 거라면,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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