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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목)

호텔&리조트

호텔리베라해운대 화재 호텔 화재 안전 점검, 잘 되고 있나

부산 해운대구 리베라 호텔에 화재가 발생, 일부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다중 숙박 시설인 호텔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호텔 화재 사고, 화재 안전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호텔리베라해운대 화재, 숙박객 대피 소동
4월 4일 오전 3시 18분께 부산해운대구 중동 리베라 호텔이 있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인 리베라 호텔 건물은 7층까지는 세이브존으로, 나머지 층은 호텔로 사용되고 있다. 한
편 화재는 부산 해운대 호텔 건물의 아동복 매장이 있는 6층 한쪽에 전산실 등으로 사용되는 30여㎡ 크기의 사무실에서 시작돼 사무실을 모두 태우고 1시간 만인 오전 4시 15분쯤 진화됐다고 알려졌다. 이 화재로 연기가 계단 등을 타고 올라가 8∼16층(당시 총 67명이 투숙)의 호텔 투숙객 42명(중국인 관광객 5명 포함)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화재 진압이 신속히 이루어져, 큰 인명피해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 연기 흡입으로 바로 병원에서 퇴원했고 소수의 인원만이 병원에 좀 더 남아 치료를 받았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호텔의 화재안전 점검 실태와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긴급 소방특별조사 실시, 화재 원인 조사
일반적으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거나 인명 피해가 많은 화재와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호텔리베라해운대의 경우 4월 7일~10일까지 4일 동안 소방전문가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소방특별조사팀에 의해 안전 관리, 자체 점검, 소방 시설, 기타 4분야로 점검이 이뤄졌다. 소방안전관리자가 평상시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화재 발생시 소방계획서(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에 따라 행동이 이뤄졌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또한 불을 이용하는 설비 관리와 특수 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대한 관리 점검도 점검표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부산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소방홍보팀 김영표 팀장은 “소방과 경찰이 함께 이번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소방 합동조사를 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인적이 없는 시간대에 일어난 화재인 것으로 보아 전선 단락, 누전 등에 중점을 두고 화재를 조사하고있다.”고 밝혔다.


평상시 호텔 화재 안전 점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호텔은 지정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의거), 소방시설을 비롯한 방재팀이 잘 구축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상시 호텔의 안전 점검은 건물주가 하며(의무사항), 건물주가 지정한 소방안전관리자, 방재팀, 호텔 임직원과 관내 소방서가 함께하는 소방합동훈련은 소방기본법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9조, 설치유지법 15조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훈련은 화재발생시 피난대피훈련, 초기화재진압활동, 옥내 소화전 작동 유무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진행된다.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필요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소방 대상물이 많고 소방인력이 한정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던 소방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건물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평상시에 건물주가 안전 대책 수립, 점검함으로써 소방관들의 소방 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소방특별조사는 1)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사항, 3)공공기관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자체 점검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 5)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6)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 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위험물 제조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호텔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시설의 경우, 화재 사고 발생시 큰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건물 관리 책임이 있는 건물주의 보다 철저한 사고 예방책과 점검이 요구된다.

<2014년 5월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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