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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목)

호텔업 내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 신설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 호텔업과 소형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14.11.26)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부티크 호텔과 같이 규모는 작지만 개성 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형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 및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이다.


의료관광호텔업 신설(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의료관광호텔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 및 그 동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19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장기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의 식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취사도구를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외국인 환자가 동반자 등 투숙객을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연간 연환자 1000명 이상(서울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연간 실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만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의료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 기관이 참여토록 하되,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간 기준으로 총 숙박 가능 인원 중 내국인 투숙객이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의료관광호텔시설과 의료기관시설은 별개로 분리되도록 하여 의료관광호텔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라는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되는 업종으로서 관광과 의료의 융·복합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형호텔업 신설(공포 후 즉시 시행)
또한 외래 관광객의 방한관광 유형이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개별 맞춤형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형호텔업을 신설했다. 소형호텔의 최소 객실 수를 20실로 완화하되,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일반 ‘모텔’과 다른 관광숙박시설로서의 차별성을 두도록 했다.


또한 소형호텔이 일반주거지역 입지 시에는 완화된 도로연접기준이 적용됨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풍속을 저해하는 부대시설을 둘 수 없게 하고,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가 되도록 제한을 두었다.


소형호텔 및 호스텔 주거지역 입지 시 도로연접기준 완화
소형호텔과 호스텔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려는 경우, 호텔부지(대지)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連接)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까지는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해야 했으나, 주거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게스트하우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하고 관광숙박산업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했다.


문체부 신용언 관광국장은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 신설 모두 기존 호텔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개선된 제도가 당초에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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