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개요 :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2018년 1월~2018년 12월)
*목적 :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적용 대상 호텔 : 전년동기대비 ADR을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적용시기 : 특례호텔 지정 이후부터 적용
*지정 내용
-특례적용호텔 지정 이후~2018년 3월 31일 기간 중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신청 기간
-2018년 1월 2일(화)~2018년 1월 15일(월)
-특례적용호텔 지정은 접수결과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예정.
*신청서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 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신청시 구비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접수처 :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전화번호: 02-703-2845/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 전화번호: 02-2079-2426/ 이메일: minyoung1223@gmail.com
*참고사항 : 객실요금 가격인상 제한 완화 등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중으로 추후 제도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