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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목)

호텔&리조트

2018년1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호텔(특례적용호텔)로 지정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개요 :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2018년 1월~2018년 12월)
*목적 :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적용 대상 호텔 : 전년동기대비 ADR을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적용시기 : 특례호텔 지정 이후부터 적용

*지정 내용
-특례적용호텔 지정 이후~2018년 3월 31일 기간 중 특례적용호텔로 지정
-특례적용호텔로 지정된 호텔에서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신청 기간 

-2018년 1월 2일(화)~2018년 1월 15일(월)
-특례적용호텔 지정은 접수결과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예정.
*신청서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 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신청시 구비서류 :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신청서 1부,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 호텔 객실타입별 현황 1부
*접수처 : 한국호텔업협회 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전화번호: 02-703-2845/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 전화번호: 02-2079-2426/ 이메일: minyoung1223@gmail.com
*참고사항 : 객실요금 가격인상 제한 완화 등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중으로 추후 제도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재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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