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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금)

레스토랑&컬리너리

[Dining Focus]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외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100㎡(30.25평) 이상인 1층 음식점 의무 가입

연말까지 음식점 바닥 면적 100㎡(30.25평) 이상인 1층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30만 원~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월 8일 밝혔다. 2018년 1월 1일부터 미가입 기간 30일 이하는 과태료 30만 원을, 60일 이하는 30만 원~최고 120만 원, 60일이 넘어서면 120만 원~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음식점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크게 화재배상책임보험(이하 화재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재난보험)으로 나뉜다. 화재보험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지하 66㎡(약 20평 이상), 2층 이상의 100㎡(30.25평) 이상 음식점(단, 1층 및 연결 층은 제외)이 가입 대상이고, 재난보험은 바닥 면적 100㎡(30.25평) 이상인 1층 음식점이 의무 가입 대상이다.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재난취약시설은 음식점, 박물관, 버스터미널 등 19개 업종이다. 음식점은 ‘다중법’에서 화재보험 가입 대상자에 이미 포함돼 있지만 그동안 1층 및 연결층에 위치한 음식점은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00㎡(30.25평) 이상 1층 음식점도 의무 가입을 해야 한다. 한편 중앙회 산하 외식가족 공제회를 통해서도 ‘외식업비즈니스종합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보장 특약과 재난배상 책임, 화재배상책임 등의 의무보험 가입요건도 충족할 수 있다.
외식업 비즈니스 종합공제 상품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문의는 공제회 홈페이지나 상담전화(02-6191-2907), 또는 각 지역 가까운 지회·지부로 하면 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 가져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 등 외식업 노동관련 현안 대책 마련 건의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11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외식업 현안 및 제도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주 장관을 비롯한 참모진과,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 권오복 상임부회장, 박명규 영등포지회장, 이정환 사무총장, 신훈 정책경영국장이 참석했다. 우선 중앙회는 단체 현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과 관련해 대안으로 무료직업소개소 운영기준 완화,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무료직업소개소는 연간 2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 중이다. 그러나 무료직업소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으로 비영리법인은 회원·회비 가입률이 80%로 규정돼 운영에 애로가 있어왔다. 중앙회는 비영리법인의 무료직업소개소의 운영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 ‘비영리법인 회원·회비 가입률 기준’을 낮춰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2017 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 추계 정책 세미나 개최
‘대·중소 외식기업 상생 협력 방안 모색’ 주제로 논의

(사)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가 주최한 2017년 추계 정책 세미나가 ‘대·중소 외식기업 상생 협력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11월 21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성료됐다. (사)한국외식산업정책학회 장수청 회장은 “그동안 한국 외식산업에 뿌리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과 갈등 구조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외식산업 참여자 간 ‘상생’을 통해 동반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고, ‘상생’을 통한 외식산업 선진화 구현의 길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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