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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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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소 관광업체에 ‘관광기금 특별융자’ 600억 원 지원

한한령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한령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를 위해 2017년 추경 관련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60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난 상반기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특별융자 1284억 원(246개 업체)을 집행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운영자금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추경 600억 원을 확보해 중소 관광사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별융자 지침은 7월 27일(목)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된다.


이번 특별융자에서는 방한관광시장 위축에 따른 피해가 큰 일반여행업, 호텔업, 보세판매장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관광기금을 융자받았더라도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별융자의 신청기간은 7월 31일(월)부터 8월 23일(수)까지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융자 대상 사업체는 8월 31일(목), 문체부 누리집에 발표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3일(금)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의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2.25%)로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1.5%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융자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특별융자 지원이 관광 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관광사업체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관광기금 융자제도를 개선하고 관광기금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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