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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토)

호텔&리조트

[Guide Line_Hotel]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호텔업자 외 관광사업자도 공개공지서 공연, 음식제공 가능해져


관광특구에서 호텔뿐 아니라 다른 관광사업자들도 공연 및 음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특례규정에 적용받은 기간도 연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된다. 기존 관광진흥법이 호텔업에 한정해 관광특구에서 공개공지를 활용케 한데 따라 성과가 없자 관광진흥법이 수술대에 오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향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의지를 내비쳤다.


호텔업에 한정돼 실효성 없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이용주체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개공지란, 건축물(문화, 업무, 숙박 시설 중 5000㎡ 이상)의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을 말한다. 기존에는 관광특구에서 호텔업자만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조항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대상이 호텔업자에 한정돼 있고, 기간도 60일에 불과해 외래관광객들에게 공연, 음식 제공 등을 통한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남태평 사무관은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활용한 호텔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면서 “요청이 있는 다른 관광사업자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용기간 연간 60일에서 180일 이내로 규제 완화
관광특구가 있는 지자체들은 이용주체를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등 다른 관광사업자로 확대해야 하며, 이용기간도 도심지의 경우에는 주말, 공휴일에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에 있는 경우에는 봄·가을 축제기간, 여름철 휴가 및 겨울 스키시즌 등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에서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폭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이용주체 및 이용기간 확대와 관련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코엑스 일대를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외래 관광객에게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먹거리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과제를 도출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시행령이 5월 말까지 개정되면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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